[거절결정(상)][미간행]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2] 지정상품을 ‘고양이과 동물용 백신’으로 하고 “FEL-O-VAX”로 구성된 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을 ‘혈압강하제, 순환기용약제’ 등으로 하고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공1994하, 1836)
와이어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범래외 1인)
특허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품표지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품표지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정상품을 ‘고양이과 동물용 백신(feline vaccines)’으로 하고 “FEL-O-VAX”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VAX’ 부분은 그 한글음역인 ‘박스’와 더불어 의약업계 분야에서 백신제품 이름의 말미에 덧붙여져 백신을 나타내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는 관용어라고 볼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백신(vaccine)을 나타내는 약어 내지는 이와 관련 있는 표시라고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VAX’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FEL-O-’ 부분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후201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FEL-O-’ 부분은 지정상품을 ‘혈압강하제, 순환기용약제’ 등으로 하고 “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