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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22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7]

판시사항

관계 법령상의 금지가 있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더라도 그 사실을 토지를 취득할 때 이미 알고 있었다면 취득(등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원용지의 지정이 있어 건축 및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와 같은 관계 법령상의 금지를 들어 위 토지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천교회 소송대리인 동일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이천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원고 교회부설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취득당시 이 사건 토지는 지목상 임야 및 전으로서 그 지상에는 주택 4동이 있는 외에 일부는 경작이 가능한 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야상태였으며, 한편 1976.12.7. 부터 건설부고시 제194호로서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던 사실,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또한 원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취득하고, 그 직후부터 토지 일부에 21.7평 정도의 천막을 치고 이를 기도처 및 수양처로 사용하면서 위 금지의 해제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나머지 토지를 방치하였고 위 주택 4동에 대하여도 원고 교회와 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의 주거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천막을 치고 사용한 부분의 면적의 비율이나 당초의 취득목적 및 나머지 토지의 전체적인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상에 공원용지의 지정이 있어 건축 및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관계법령상의 금지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또한 위 금지의 해제를 위하여 원고가 노력을 하였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18.선고 90구1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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