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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9454 판결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청구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2,436,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탈리아 법인인 T○○ s.r.l.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MONTURA’라는 브랜드의 등산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7. 5. 6.부터 2010. 2. 20.까지 원산지가몰도바(MOLDOVA)인 합계 14,280,689,538원 상당의 등산의류(이하 ‘이 사건 각 제품’이라 한다)를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오인하도록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구 대외무역법(2009.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대외무역법제33조 제3항 제1호, 제5항, 구대외무역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ㅐ정되기 전의 것)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각 제60호 제1항 [별표 2](위 개정 전․후의 대외무역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은 과징금 부과액수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으로만 기재한다)에 의하여 과징금 합계 102,436,9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0. 12. 21.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원고는 이 사건 각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각 제품의 안쪽에 박음질한 라벨(label)에 원산지를 “Made in Moldova”라고 표기하였고, 각 제품에 부착된 종이꼬리표(tag)에는 개별제품에 표시한 사항에 관하여는 꼬리표 등에 그 표시를생략할 수 있다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원산지 및 사이즈 :제품에 표시, 제조사 : MONTURA ITALY”라고 표기하였는 바, “MONTURA ITALY”는 제조사인 T○○ s.r.l사의 관행적인 명칭일 뿐이므로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부존재원고는 2004. 5.경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제품에 박음질된 라벨의 표기가 원산지 오인표시에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위 세관은 제품에 부착된 종이꼬리표에 “원산지 및 사이즈 : 제품에 표시, 제조사 : MONTURA ITALY”라고 표기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이를 문제삼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제품에 부착된 종이꼬리표상의 표기가 대외무역법상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음은 물론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검찰조사에서도 원고의 위법성 인식을 인정하기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유에 처분을 받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5. 6.부터 2010. 2. 20.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몰도바에서 생산된 “MONTURA”라는 브랜드의 이 사건 각 제품 합계 14,280,689,538원상당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2) 원고는 수입통관시 이 사건 각 제품의 안쪽에 박음질한 라벨(label)에 원산지를 “Made inMoldova”라고 표기하여 통관을 마친 후, 각 제품에 “원산지 및 사이즈 : 제품에 표시, 제조사 : MONTURA ITALY”라고 표기된 종이꼬리표(tag)를 부착하여 국내 소매업체에 판매하여왔다.

3)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수입된 등산의류 브랜드인 “EIDER”, “MAMMUT”,“RED FACE”, “MONTBELL” 등의 각 의류제품에 부착된 종이꼬리표에는 해당 원산지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고, 원고도 현재 소외 회사로부터 수입한 각 의류제품에 “원산지 : Made inMoldova, 제조사 : T○○ s.r.l”라고 표기된 종이꼬리표(tag)를 부착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4) 한편, 원고는 2010. 7.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이사건 각 제품에 부착된 종이꼬리표상 표기가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나,본건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기한 행위에 대하여 원산지 오인표시로 보아 수입업자를 단속한 적이 없는 관계로 원고가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04. 5.경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수입한 등산의류 제품에 박음질된 라벨에 표기된 “Desigend & Produced by T○○ s.r.l. - ITALY”의 표시가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아 위 표시 위에 고무인으로“Made in Moldova”를 날인하는 방법으로 정정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7, 12, 13호증, 을 4, 7호증의 각 기재, 을 1, 12호증, 을 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취지라. 판단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가) 관계법령 규정대외무역법 제33조 제3항 제1호, 제5항에 의하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원산지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원산지 표기 방법에 관하여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1호)’,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2호)’,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것(3호)’,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4호)’을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그 외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9호) 제76조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는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박음질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라벨, 스티커, 꼬리표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 사항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7조 제1항, 제2항은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물품의 특성상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1조는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세부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9-39호) 제3-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OEM으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물품은 원산지를 전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제1항은 ‘오인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로서 허위표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최종구매자로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예 : Italian Mode, Brand byKorea, Licensed by 회사명 Japan, Germany Technology, Designed by Italy 등)을 말하며, 다만 위 오인표시 이외에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그 아랫줄 또는 윗줄등 근처에 현저하게 있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제품은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에 의해 몰도바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원산지(몰도바국)와 주문자인 소외 회사(T○○ s.r.l)가 위치한 국명(이탈리아)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수입통관을 마친 후 이 사건 각 제품의 종이꼬리표의 제조사란에 소외 회사에 정식명칭(T○○ s.r.l)이 아닌 “MONTURA ITALY”라고 표기함으로써 최종구매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점,② 따라서 원고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위 종이꼬리표에 “원산지, 사이즈: 제품에 표시”라고만 표시한 채 그 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제품의 안쪽 박음질한 라벨(label)에 “Made in Moldova”라고 표기함에 그친 점, ③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2조 제1항에서도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그 아랫줄 등 근처에 현저하게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술표준원 고시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품의 종이꼬리표에 원산지 표시를 생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7항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 사항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제품에 위와 같이 표기된 종이꼬리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물품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의․중과실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① 원고가 2004. 5.경 시정조치 당시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원산지 및 사이즈 : 제품에 표시, 제조사 : MONTURA ITALY”라고 표기되어 있는 종이꼬리표에 대하여 원산지 오인표시에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것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수입된 다른 등산의류 브랜드의 각 의류제품에 부착된 종이꼬리표에는 해당 원산지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제품의 원산지 표기방식이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도 볼 수 없고, 원고는 이미 2004. 5.경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오인표시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검찰로부터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그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원산지 오인표시 행위에 관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