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사유가 없으므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은 적법함[국승]
조심2011전2447 (2011.09.14)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사유가 없으므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은 적법함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나, 기업매각의 시기ㆍ조건ㆍ가격 등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기업매각 동의서' 만으로는 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11구합214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최XX
충추세무서장
2011. 12. 8.
2011. 12.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7,825,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XX금속(다음부터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총 발행주식 240,000 주중 60%인 144,000주(다음부터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1. 2. 16.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유한 주식 비율에 따라 안분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7,825,540원을 부과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1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14.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0. 1. 21.경 부도처리 되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하면서 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의 포괄적 기업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게 주주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납세의무성립일인 2010. 6. 30.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 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 한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 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 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인 2010. 6. 30. 당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6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소외 회사가 2010. 1. 21.경 부도처리 되자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MM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하면서 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갑 제4호증) 이외에 이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2010년 2월경 소외 회사에 대한 주채권은행 관리를 진행하면서 포괄적인 기업매각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결정하는 기업매각의 시기, 조건, 가격 등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기업매각 동의서(갑 제5호증)'를 신한은행에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