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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11. 8. 26. 선고 2011가합62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1하,1220]

판시사항

[1]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명의수탁자) 및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갑 교회가 경매절차에서 대표자인 을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을이 관할 구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갑 교회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갑 교회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인 을이 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한 자로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3]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4] 갑 교회가 경매절차에서 대표자인 을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을이 관할 구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갑 교회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갑 교회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자, 갑 교회가 이를 모두 납부한 다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관할 구청과 국가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갑 교회에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즉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당해 부동산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므로 구 지방세법(2009. 4. 1. 법률 제9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비록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사이에서 그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고(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임의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매도인과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가질 수 없어 명의신탁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도 없다.

[2] 갑 교회가 경매절차에서 대표자인 을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을이 관할 구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갑 교회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갑 교회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교회와 을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을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갑 교회에 대하여도 유효하므로 을이 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한 자로서 구 지방세법(2009. 4. 1. 법률 제9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비록 명의신탁자인 갑 교회가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명의수탁자인 을에게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갑 교회는 부당이득으로 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갑 교회는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를 판별할 때에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4] 갑 교회가 경매절차에서 대표자인 을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을이 관할 구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갑 교회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갑 교회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자, 갑 교회가 이를 모두 납부한 다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명의인이고 소유권 역시 매수인이 취득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어 을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는 오인의 여지없이 외관상 명백하고,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부과처분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관할 구청과 국가는 갑 교회가 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갑 교회에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산울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피고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변론종결

2011. 8. 12.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204,1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2011.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대한민국은 12,47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2011.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09. 10. 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인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인은 2006. 3.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13,430,000원, 농어촌특별세 11,343,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2009. 3. 10. 원고가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204,166,000원(본세 113,430,000원+가산세 90,736,000원), 농어촌특별세 12,476,2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09. 9. 30.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명의수탁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명의신탁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인 명의로 경락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경락 이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관계 법령: 생략

4.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항 에서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제2항 에서의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등 참조).

나.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때, 즉 소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한 사람은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2)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반면에,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즉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비록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사이에서 그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고(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임의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매도인과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가질 수 없어 명의신탁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에 기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취득세납부의무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양자간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참조), 소외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매도인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유효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한 자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인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들은 원고가 명의신탁자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지만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언제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의 지급 명목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금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그 금원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매도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은 직후 묵시적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0. 7.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독교대한감리회 갈보리선교교회에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였음에도 원고와 다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명의수탁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경락 이후 원고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원고가 2006. 1. 23.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갑 4호증, 갑 5호증의 2의 각 기재),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경락 이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2009. 3. 10.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임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그 명의인이고, 그 소유권 역시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참조),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는 오인의 여지없이 외관상 명백하고,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부과처분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이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의 경우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6.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그 범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원 216,632,200원[취득세 204,156,000원(가산세 포함)은 지방세로서 피고 서울특별시에, 농어촌특별세 12,476,200원은 국세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각 귀속되었다]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행청구를 받은 때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204,1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4. 22.부터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1.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12,47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4. 22.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1.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김수일(재판장) 박성구 백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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