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0562 | 양도 | 1998-12-31
국심1998전0562 (1998.12.31)
양도
기각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토지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OO리 OOOOO 대지 516㎡(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96.8.30 양도하고, 같은리 OOOOO 전1,362㎡, 같은리OOOOOOO 답721㎡, 같은리OOOOOOOO 답552㎡, 같은리OOOOOOO 답529㎡, 같은리OOOOOOO 답834㎡, 같은리OOOOOOO 답120㎡, 합계 6필지 4,118㎡(이하“기타농지”라 한다)를 96.7.22 및 96.8.30에 각각 양도하고, 97.5.31 쟁점토지와 기타농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6년귀속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9.9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8,11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8 심사청구를 거쳐 98.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기타농지안에 있는 농지이나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것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경작관리하던 청구외 OOO이 살던 농가주택이 있었던 이유이고, 이 주택이 1978년도에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철거되어 OOO은 산아래 동네인 OO리 OOOOO에 농촌주택을 신축하여 이사를 하고 OOO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OOO이 94.5월 사망한 이후에는 OOO의 子 OOO이 계속하여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경작자인 OOO에게 양도(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은 OOO의 子 OOO에게 이전됨)한 것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가 확실하고 이는 연산면장 및 인근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확인이 됨에도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를 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실지양도가액(8,660,569원)에서 의제취득일(77.1.1) 현재의 기준시가(2,243,052원)를 차감한 6,417,517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 7필지의 양도토지와 인접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중 6필지의 지목이 전·답인데 반하여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음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소재지 관할 연산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서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양도토지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5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OO리 OOOOO 거주 청구외 OOO이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쟁점토지는 1979년부터 1995년까지 전으로 사용하였다고 부기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소재지 지상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96.8.30.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가 연면적 37.12㎡의 주택을 신축하여 97.4.14. 준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하는 기간동안 다른 양도토지와 마찬가지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다 하여도 양도당시 농지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97.5.31. 신고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이 건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세액 34,592,529원에서 8년자경한 농지의 양도라하여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도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쟁점토지를 제외한 다른 양도토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감면세액으로 결정한 이 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다른 양도토지 2필지를 합한 3필지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그 양도가액에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은 물론,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에 대하여 환산과세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방실사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2)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8전0562&dem_ilja=19981201&chk2=1" target="_blank">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제2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8전0562&dem_ilja=19981201&chk2=1" target="_blank">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기타농지안에 있는 것으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경작관리하던 청구외 OOO이 살던 농가주택이 1978년도까지 있었던 이유로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을 뿐이며 실제로는 농지로서 OOO이 계속하여 8년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이 연산면장 및 인근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확인이 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기타농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기타농지의 지목이 전·답인데 반해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으며, 지상에 96.8.30.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가 연면적 37.12㎡의 주택을 신축하여 97.4.14. 준공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청구종중의 토지를 관리하던 청구외 OOO이 거주하던 농가주택이 있었으나 1978년도에 철거하고, 그 후로는 농지로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할 뿐 1978년도에 농가주택을 철거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소재지 관할 연산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서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양도토지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5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OO리 OOOOO 거주 청구외 OOO이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쟁점토지는 1979년부터 1995년까지 전으로 사용하였다고 부기하고 있고, 또한 논산시장이 우리 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회신(지적 58320-OOO1, 98.5.15)한 쟁점토지의 95년~97년도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양도당시(96.8.30)에 농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어야 하는 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양도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은 각 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2호에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기타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97.5.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