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3.15.(916),915]
가. 수용대상 토지들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 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수용대상 토지들 대한 감정평가가 토지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감정평가는 그릇된 평가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 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은 민사소송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 사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에도 적용된다.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원고 1 외 1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2,4 토지는 잡종지, 제3토지는 대지로 각 공부상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는 제1토지 중 약700제곱미터와 제4토지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었고, 나머지 토지는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합동이라 한다)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합동이라 한다)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 위 △△합동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00여 필지의 토지를 함께 평가하면서 대상토지 중의 대표성 있는 일부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 등을 고려하여 비준지의 가액을 평가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나머지 토지들 대하여는 위 비준지와 비교하여 가액을 평가하였다고만 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기준지가 표준지를 특정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들 대한 보상금액의 구체적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합동은 이 사건 토지들이 위와 같이 일부는 잡종지로 일부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들 전체에 관하여 대지인 서울시 도봉구 (주소 1 생략)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을 곱하여 시점수정을 한 다음 인근토지 시세와 한국감정원의 토지시가조사표상의 지가수준 및 중계택지지구의 보상선례를 고려하고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와의 위치, 교통관계, 가로조건, 지형, 면적과 이용상태 등의 개별요인을 품등비교하여 결정하였다고만 하고 위 각 지가산정요인들이나 지역 및 개별요인의 비교의 구체적 산정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각 감정평가는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실이용지목과 다른 표준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또한 보상액 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된 평가이며 이러한 감정평가 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합동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합동은 이 사건 토지들의 표준지로 위 (주소 1 생략) 토지를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합동이 표준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합동이나 ○○합동의 감정평가가 이 사건 토지들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은 수긍이 가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합동이나 ○○합동의 감정평가는 결국 그릇된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 대한 적정한 보상액을 평가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내용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된 이후의 거래사례인 (주소 2 생략) 대 123평방미터의 매매사례 가격을 참작하였고 따라서 동 거래가격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동 감정인은 위 거래사례 가격과 표준지 기준지가를 대비한 다음 그 밖에 거래동향,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수도권 확충개발, 서울 의정부 간 도로의 확장, 지하철 4호선의 개통, 인근 상계동지역의 개발 등을 함께 참작하고 또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기준지가에 대한 보정율을 1.3으로 정하여 보상평가에 반영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평가방법은 적정한 평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평가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제4203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2조 와 제3조 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 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민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일의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같은 법조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