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교육생훈련비환급
2013나300374 근로자직업능력개발 교육생훈련비 환급
A
대한민국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 1. 16. 선고 2012가단586 판결
2013. 8. 28.
2013. 10.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799,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7, 8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문경시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12. 2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산하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으로부터 요양보호사 1급 6개 과정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통보를 받았다.
나. 위 영주지청은 2010. 4. 6. 원고 운영 교육원에 대하여 특별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고, 2010. 9. 17. 원고에게 '원고가 노동부고시에 따른 훈련실시신고 및 훈련수료자 보고를 준수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미이행함에 따라 원고의 모든 과정이 고용보험환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근로자수강지원금 환급 관련(영주고용센터-D)'이라는 문서를 송부하였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9. 12. 22.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으로부터 요양보호사 1급 6개 과정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2009. 12. 28.부터 2010. 4. 23.까지 위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E 외 111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생들이 제출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원고가 훈련생들에게 근로자수강비지원금 총 41,799,200원을 지급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관련 법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청구권이 직접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훈련생들로부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거나 혹은 그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시 시행되던 법령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 · 향상 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 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1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 내용 · 절차 · 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 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 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 · 요건 · 내용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 · 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방법 및 훈련장소 3. 인정일 ③ 법 제24조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인정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④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 한다.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9-65호) 제15조(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절차) ① 제7조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은 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 급신청서에 자비부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 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훈련기관에서 동일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해 훈련기관은 훈련생으 |
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훈련기관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 급 대리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생의 수료여부 및 훈련비용 자비부담 사실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통보하 여야 한다. |
2) 원고의 청구는, 위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3)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부득이 원고가 훈련생들에게 근로자수강지원금 41,799,200원을 지급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관련 법령 및 고시에 의하면,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청구권은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 개인에게 있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원고로서는 위 노동부고시 제 2009 6515호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신의 훈련기관에서 동일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을 대리 신청할 수 있을 뿐 직접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어서(원고가 훈련생들로부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형한
판사정승혜
판사김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