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7.9.1.(807),1300]
가. 장래일실이익의 현가산정에 있어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한 중간이자공제방법의 위법여부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산정방법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직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그리고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당원의 견해 (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사고 약 1개월 후부터 그의 여명까지의 446개월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하였다 하여 손해액의 현가를 467개월의 수치에 기하여 산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이와 같이 그 판시 망인의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40이 넘는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것도 없이 원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