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근로복지공단
2013. 12. 1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활동으로 보장되는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 중에 발생하였고, 또한 노동조합의 사전통보, 참석자에 대한 회사의 유급처리, 회사의 장소 및 시설물 등의 제공 등 노동조합업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지부 상무집행위원(직책 : 교육실장)을 맡고 있다.
2)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2. 4. 1.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3. 회사는 조합(본조, 지부)의 대의원, 중앙위원,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이 대의원대회 및 각 회의 참석 시 유급으로 인정한다.
4. 지회에서 인정하는 조합원이 조합(본조, 지부) 및 상급단체에서 주관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회는 일시, 장소 및 참석자의 명단을 회사에 사전 통보하고 노사 협의하여 시행하며, 회사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휴무자가 회의 참석 시는 유급중복을 인정한다.
제9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1. 조합원의 다음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나. 대의원대회(기수별 21일)
다. 상무집행위원회(임기별 년간 12일)
2. 대의원 및 상집위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월 4시간 이내에서 부서장과 협의 후 시행한다. 대의원 및 상집위원 휴무 시 공가는 유급공가로 인정한다.
3. 조합전임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중에도 행할 수 있다.
제17조 (시설편의 제공)
1. 회사는 지회 사무실 및 회사 시설의 일부를 사용함을 승인하며 비품 및 사무기기, 통신기구를 대여한다.
2. 회사는 정당한 조합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을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한다.
3) 이 사건 행사의 참석대상은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회 간부이며, 안건은 아래 기재와 같다.
보고 안건
안건 1. 2012년 단체교섭에 관한 소송 진행 보고
2. 제2기 대의원 선출 보고
토의 안건
안건 1. 2012년 단체교섭 대의원 교섭위원 선출
안건 2. 대의원 활동 활성화 방안
기타 안건
노동조합 일정
4) 이 사건 행사는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그 비용을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부담하여 주최하였고, 회사는 회사 시설은 광주 공장 복지동 2층 대회의실을 제공하였다.
5)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지부에서 2012. 9. 28. 회사에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상무집행위)에 대하여 공가 요청을 통보하였고, 회사는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행사일인 2012. 10. 5. 1일간 공가 처리를 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광주 공장 복지동 2층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 보고안건 보고 중 관련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광주공장 노조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상무집행위원회 간부(사무국장)인 소외인과 함께 대회의실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노조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단체협약에 따라, 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사는 대의원대회 및 상무집행위원회로서 이에 참석하는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조합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회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비록 회사가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에 대회의실을 제공하였으나, 원고 등이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회사에 의하여 강제되지 않는 등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행사의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조합원이 조합(본조, 지부)에서 주관하는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회의를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는 회사로부터 공가를 받아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였으므로, 원고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행사의 안건이 단체교섭에 관한 소송 진행 보고, 대의원 선출, 교섭위원 선출, 대의원 활동 활성화 방안인바, 이는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현안 보고, 간부 구성, 내부 토론으로서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아니한 점, 원고가 비록 공가로서 유급휴가라고 하더라도 휴가 중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노조전임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