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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643 판결

[증여세 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5]

판시사항

부가 증권회사에 자 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과 증여

판결요지

가명이나 남의 이름으로 증권회사의 주식예탁관리계좌의 개설이 제한 없이 가능한 상황하에서 증권회사의 위탁자계좌부에 이를 취득할 자력이 없고 전혀 소득도 없는 아들 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막바로 아버지로부터 아들 앞으로 증여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 소외 1(소제기 당시의 원고,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86.6.부터 1988.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03,670,510원에 취득한 것은 그 취득자금 전부를 그의 아버지인 원고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가 망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한일증권등으로부터 합계 금 706,082,682원의 배당소득 등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은 자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망인의 나이는 29세로서 위 배당소득 등 이외에는 자영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었고, 위 배당소득 등의 출처인 증권구좌는 타인 명의의 구좌설정이 가능한 위탁관리계좌로서 원고 1이 망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며, 또 위 증권구좌에서 나온 배당소득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배당소득 등이 있었더라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자금출처라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충분한 배당소득 등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자금출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자영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증권구좌가 위탁관리계좌의 구좌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 1이 망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되기에 충분한 위 배당소득 등이 있었던 이상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자금의 경로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망인 명의로 판시와 같은 배당소득 등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출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자영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증권구좌가 위탁관리계좌의 구좌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서 나온 배당소득이나 그 주식의 양도대금은 위탁관리계좌 명의인의 소유로 추정되어 자금의 출처로 삼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 증권회사의 고객위탁관리계좌부상의 주식들은 모두 원고 1이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사이에 아들인 망인의 이름으로 구좌를 개설한 후 같은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들로서 원고들 스스로도 이를 망인이 그의 자금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원고들은 이때에 망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망인은 1957.3.1.생으로서 위 주식을 매입할 무렵에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학에 유학중이었고, 자신의 별도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증인 소외 2의 증언), 가명이나 남의 이름으로 증권회사의 주식예탁관리계좌의 개설이 제한 없이 가능한 상황하에서 증권회사의 위탁자계좌부에 이를 취득할 자력이 없고 전혀 소득도 없는 아들 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막바로 아버지로부터 아들 앞으로 증여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이므로( 당원 1991.12.24. 선고 91누3833 판결 ; 1992.3.27. 선고 91누6115 판결 각 참조),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구좌로부터의 배당소득 등을 망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자금출처로 내세우기 위하여는, 이 사건 주식이 망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점을 살펴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