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아 대여원리금 채권이 소멸[국승]
계약상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아 대여원리금 채권이 소멸
원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당시 이미 개별 계약상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아 대여원리금 채권이 소멸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없음
2013누534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AA
시흥세무서장
2014. 6. 20.
2014. 8.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이자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전에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할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의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
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당시 이미 개별 계약상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아 대여원리금 채권이 소멸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합의해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1. 말경 BBB 등과 사이에 투자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더구나 원고는 제1심 재판과정에서야 비로소 합의해제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2012. 12. 6.자 조세심판원 결정 당시까지도 BBB 등이2011. 11. 말경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하여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 OOO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 경위와 종전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해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이 이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BBB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금전거래로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이 부분에 관한 참고자료로서 BBB, CC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공소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2009년 및 2010년 경의 원고와 BBB, CCC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한 것인데 원고는 BBB, CCC으로부터 위 금전거래로 인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받아 BBB, CCC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BBB, CC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에는 원고가 피해자로 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범행일시도 원고와 BBB, CCC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 이후인 2011. 9.경 이후이므로, BBB, CCC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원고가 BBB, CCC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금전거래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