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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55321 판결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26(2017.05.26)

제목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송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

사건

2017누55321 개별소비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AAAAA 외 2

피고, 피항소인

BB지방국세청장 외 2

제1심 판결

2017.05.26.

변론종결

2017.9.15.

판결선고

2017.10.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 주식회사 AAAAA, 주식회사 CCCCCC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중 [표 1] '소득금액변동통지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피고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중 [표 2]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3행의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1) 과세관청은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하는 'CCCCCC' 매장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이들 매장들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이들 매장의 업종을 '음식/기타주점' 등으로 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원고들은 과세관청의 이러한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과세관청이 0000년경부터 0000년경까지 상당한 기간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동일 내용의 영업을 하는 매장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는데, 피고들은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향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들이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신의성실원칙(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AA 및 이 사건 사업장과 유사한 내용의 영업을 하는 업체들인 주식회사 FFFFFF, CCCCCC GG점 주식회사, FFFF HH점 주식회사 등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데 대하여 각 관할 세무서의 현지확인 결과 무대시설과 유흥접객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타주점업으로 분류하여 각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당시의 사업장 시설 등이 신청 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현지확인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그치고, 이를 들어 '향후 실제 영업이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개별소비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들이 그러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그러한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0000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하여 유사한 영업을 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아들인 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 유흥시설인 무도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내용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0000년경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가능함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와 같은 영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바,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영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지 또는 오인은 납세의무자의 의무이행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