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1상,204]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
[2] 출원상표인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칠 뿐 수요자로 하여금 이를 직감하도록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인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호
[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공1997상, 945)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공1997하, 1874)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공2004하, 1552)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피.티.사리 인코푸드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신영무)
특허청장
2010. 12. 2.
1. 특허심판원이 2010. 8. 27. 2009원913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출원번호: 2008. 8. 6./제40-2008-38657호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레몬차(lemon tea), 차 - 레몬성분이 함유된 것에 한함(tea containing lemon substances), 인스턴트 차 - 레몬성분이 함유된 것에 한함(instant tea containing lemon substances), 차 제품 - 레몬성분이 함유된 것에 한함(tea products containing lemon substances), 차 혼합제품 - 레몬성분이 함유된 것에 한함(tea mixture products containing lemon substances)’
나. 절차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09. 9. 4.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 중의 ‘MaxTea’가 ‘최고의 차’를 뜻하는 것으로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등) 표시에 해당하는 등 전체적으로 식별력 없는 문자 및 도형 등의 결합에 불과하고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식별력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0. 1.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9원9131호 로 심리한 다음, 2010. 8. 2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원재료,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여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 중의 ‘MaxTea’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어서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 중의 ‘MaxTea’가 ‘최고의 차’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성질(품질)을 나타내는 등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품질·원재료,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여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여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칠 뿐 수요자로 하여금 이를 직감하도록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색채상표로서 그 표장은 ‘MaxTea’ 및 ‘lemon tea’라는 문자 부분, 빨대와 함께 음료가 담긴 컵 및 레몬 등의 그림 부분, 기타 도형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lemon tea’라는 문자 부분과 위 그림 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레몬차 등을 의미하거나 그 원재료나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다. 또한, 기타 도형 부분도 그 자체로만 보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표장 중의 또 다른 문자 부분인 ‘MaxTea’는 사전에 없는 새로운 조어이다. 다만, 그 구성상 일반 수요자에게 ‘Maximum’의 약어로서 ‘최대, 최고’라는 의미를 가지는 ‘Max’와 ‘차(차)’를 뜻하는 ‘Tea’가 결합된 것으로 인식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Max’ 또는 ‘Maximum’은 일반적으로 양, 규모, 속도 등이 최대 또는 최고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식음료의 품질, 맛 등이 최고라는 의미로는 좀처럼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가 ‘MaxTea’를 보고 ‘차’의 품질 등에 관한 단순한 암시를 넘어서 예컨대 ‘최고의 차’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품질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관념을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MaxTea’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기술적(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새로운 조어이고 음절이 짧아서 그 전체를 일체로서 ‘맥스티’로 호칭하기가 쉬우며, 그러한 호칭은 흔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현저성도 있다 할 것이다.
한편 ‘MaxTea’ 부분은 전체 표장의 상단에 위치하고, 노란 바탕 위의 붉은 도형 안에 흰색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붉은 도형과 함께 선명하게 보이며, 그 크기도 작지 않아서 이를 부수적 또는 보조적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 있는 ‘MaxTea’ 부분이 다른 문자, 도형 및 색채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