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결정][공1995.6.1.(993),1936]
입찰기일의 공고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 입찰기일 속행으로 낙찰이 이루어졌다면, 그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행해졌다면, 경매법원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낙찰이 이루어진 제4차 입찰기일의 공고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모두 완료된 뒤에 임차인인 재항고인이 권리신고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경매법원이 재항고인에게 별도로 제4차 입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입찰기일의 공고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뒤에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음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나(당원 1971.1.13. 자 70마87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4차 입찰기일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고한 날은 1994.11.14.이고,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입찰기일통지서를 발송한 날도 같은 달 11.임에 반하여, 재항고인의 권리신고는 그보다 앞서 같은 달 8. 행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제4차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당원 1984.9.27. 자 84마266, 84마카39 결정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