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BBB산업이 자료상으로서 그 재화의 실제 공급업체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설사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2013구합1000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A
천안세무서장
2013. 10. 2.
2013. 10. 3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 제련에 사용되는 동 스크랩과 산업폐기물을 수집・선별・판매하는 비철금속재생재료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B산업(이하 'BBB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BBB산업이 아닌 주식회사 CC금속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를 들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 5. 7.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경정・9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6.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실제로 BBB산업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에 앞서 BBB산업의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확인하였고, 시장거래 가격 수준으로 매입단가를 정하였으며, BBB산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산업은 실물거래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자료만을 구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BBB산업이 아닌 다른 제3자라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발행명의자와 재화의 실제 공급주체가 서로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업자로 기재된 BBB산업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0년 이상 폐동거래를 해 왔으므로, 폐동거래에 이른바 자료상들이 많다는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②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의 사업기간과 거래경력 등을 확인하고 의심이 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나 영업시설 등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거래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종래 거래관계가 없던 BBB산업로부터 OOOO원에 달하는 폐동을 매입하면서도, 그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통화를 받고는 그 거래경력이나 사업장 소재지와 영업시설 등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래를 하였는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③ 원고가 BBB산업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을 확인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증서는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통장 역시 해당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바,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폐동거래의 현실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산업이 자료상임을 몰랐거나 그 모른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BBB산업이 자료상으로서 그 재화의 실제 공급업체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설사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