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0. 08. 18. 선고 2009누999 판결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051 (2008.12.17)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45 (2007.12.18)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주식을 인수할 의도가 전혀 없었을뿐더러 취득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GG세무서장이 200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5,799,50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2007.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 FF산업 주식회사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4,454,443,53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8. 3. 10,125,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피고들에대한청구를모두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우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2003. 12. 28. 그 상호를 D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D건설'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현재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2003. 3. 17. 설립된 AAADDD 주식회사(이하 'AAADD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FF산업 주식회사(이하 'FF산업'이라 한다)의 주주인 최CC 등 5인은 2003. 4. 25. 박EE을 매수자로 하여 FF산업 발행의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 다)를 매매대금 9,20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3. 4. 30.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박EE 명의로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다. FF산업은 2003. 4. 30. 그 소유의 서울 PP구 PP동 197-10 공장용지 5,8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125,500,000원으로 정하여 AAADDD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AA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FF산업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았다.

마. 피고들은 원고가 박EE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FF산업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AAADDD에 매각한 자금으로 최CC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① 피고 GG세무서장은 2007. 8. 23.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법률 제991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03 년도 귀속 증여세 5,799,500,000원의 납세고지를 하였고, ② 피고 BB세무서장은 2007. 8. 28. FF산업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법인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4,454,443,530원의 납세고지를 하고, 2007. 8. 3. FF산업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10,125,500,000원이 사외유출되어 이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1)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지목하는 박EE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것을 합의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는 이상 박EE의 명의는 도용된 것이고, 이와 같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가 사용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증여의제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박EE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차지하고, FF산업의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그 폐업을 결정하는 등 FF산업을 사실상 지배한 유HH이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박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유HH이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수 및 이 사건 토지 매수에 사용된 자금은 원고가 아닌 AAADDD로부터 나왔고, AAADDD가 주체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상, 원고가 아닌 AAADDD가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FF산업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바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의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12 내지 24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 33 내지 37호증, 갑 제42, 43, 44, 48, 56 내지 60, 62 내지 93호증, 을 제3 내지 6, 12,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49, 50, 52, 5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당심 증인 최CC의 증언, 당섬 증인 김KK, 원심 증인 진MM의 각 일부 증언(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 10, 45, 46, 47, 51, 54호증의 각 기재, 갑 제 8, 49, 50, 52, 55,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김KK, 원심 증인 진MM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7, 8, 9,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당사자의관계

(가) 유HH은 1976.경부터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9.경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07. 8.경 퇴직한 자이고, 김KK는 1979.경부터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유HH을 알게 되었고 2000. 12.경 퇴직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회사의 세무업무를 대리하던 세무사이며, 박EE은 유HH의 매형이다.

(나) AAADDD가 설립된 직후인 2003. 4. 25.자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의 60%를 원고가, 나머지 각 20%를 원고의 처 이정순과 대표이사 진MM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이사건토지의취득경위

(가) 원고는 2002. 12.경부터 아파트형 공장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FF산업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최CC가 이 사건 토지는 FF산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경우 FF산업에게 법인세 약 26억 원 상당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만의 양도를 거절하면서 FF산업 자체를 인수해 갈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FF산업을 인수하거나 위 법인세 상당액을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3. 2-3.경 당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러 한 사정을 알게 된 유HH이 제안하는 바에 따라 유HH과 사이에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약정(이하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유HH이 물색한 제3자가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FF산업을 인수한 다음 FF산업이 원고가 위 아파트형 공장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만간 설립할 AAAD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AAADDD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원고가 최CC 등 FF산업의 주주들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조건을 절충하여 결정된 주식인수대금의 110% 상당액을 지급하며, FF산업의 인수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문제는 유HH이 그의 책임 하에 처리하되,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의 차액을 유HH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3. 17. AAADDD를 설립하는 한편, 최CC에게 FF산업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겠다고 제의하고 그와 여러 차례 만나 인수대금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절충을 계속하여 주식양도계약의 조건을 확정하였고, 유HH은 그의 매형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박EE에게 구체적 용도는 알리지 아니한 채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고, 박EE로부터 FF산업 인수 및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김KK에게 박EE 명의의 위임장과 함께 교부하였다.

(라) 김KK는 박EE의 대리인으로서 2003. 4. 25. 서울 영등포구 NN동에 있는 DDD건설 사무실에서 최CC와 사이에, 최CC 등 5인이 소유하고 있는 FF산업의 전체 주식을 9,20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시에 AAADDD를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AAADDD에게 10,125,500,000원(이는 위 주식양도대금의 110% 상당액이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920,500,000 원을 전달받아 그 자리에서 최CC에게 주식양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김KK는 2003. 4. 30. DDD건설 사무실에서 AAADDD를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그날 지급받기로 하였던 중도금 8,284,500,000원 중 5,284,333,152원의 수표를 전달받아 그 자리에서 최CC에게 주식양도 잔금의 일부로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3,000,166,848원은 AAADDD의 계좌에서 최CC가 대표이사로 있는 QQ운수 주식회사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바) 최CC와 FF산업의 임원들이 모두 2003. 4. 30. 사임하고, 박EE이 같은 날 이사로 취임하는 것으로 FF산업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F산업에서 AAA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위 법인 등기 관련 업무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말소 등의 업무를 수임한 법무사 발행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AAADDD로 기재되어 있다).

(사) AAADDD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① 경기상호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을 거쳐, 2003. 4. 30. DDD건설의 연대보증 하에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 발행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1,7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② 2003. 4. 30.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DDD건설의 연대보증 하에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 발행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3,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③ 2003. 4. 30. 인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 대출 명목으로 2,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한편 DDD건설로부터 4,858,500,000원을 차용하였다.

(아) AAADDD는 2003. 6. 26. FF산업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920,500,000원을 입금하였고, 김KK는 2003. 7.경 이를 액면금 100,000,000원의 양도성 예금증서(CD) 9장과 수표로 전액 출금하여 유HH에게 전달하였는데, 유HH은 2003. 8.경 위 CD 4장 400,000,000원은 자신의 친인척인 서RR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CD 5장 500,000,000원은 조카인 박SS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두었다가 그 통장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DDD건설에게 2003. 8.경 380,000,000원, 2003. 9.경 400,000,000원 합계 780,000,000원을 이율을 월 1%로 정하고 대여하였다. 그 후 DDD건설은 김KK의 은행계좌로 위 차용금 780,000,000원 에 대한 이자로 2003. 9.부터 2004. 3.까지 매월 7,800,000원을 입금하고, 원금 200,000,000원을 변제한 다음 2004. 4.부터 2004. 8.까지 남은 원금 580,000,000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800,000원을 위 같은 계좌로 입금하고, 원금 200,000,000원을 추가 변제한 다음 남은 원금 38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2004. 9.부터 2005. 3.까지 매월 3,800,000원을 위 같은 계좌로 입금하였다.

3) 김KK, 박EE에 대한 형사사건

김KK, 박EE은 '원고, 유HH과 공모하여 FF산업이 AAADDD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10,125,50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유HH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하였고, FF산업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FF산업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이 사건 토지대금을 전액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분산시키고 FF산업을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 2,674,698,981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0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KK는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박EE은 '처남인 유HH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HH 등이 자신 명의로 FF산업을 인수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김KK와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2008. 10. 17. 위 각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박EE에 대한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고, 김KK는 상고하였지만 2008. 12. 24. 상고가 기각 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4) 기타

(가) AAADDD는 2003. 5. 27. DDD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형 공장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여 2004. 9. 8. 완공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한편, AAADDD 명의로 위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였고, 이 사건 주식양도 빛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김KK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토지중개수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김KK는 유HH의 부탁으로 2004. 2. 26. FF산업의 법인 주소지를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서울 PP구 PP동 197-10'에서 자신의 시아버지 소유의 건물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TT동 208'로 이전하였고, 2004. 3. 31.경 FF산업의 2003년도분 법인세에 대한 확정신고 및 납부행위를 대리하면서 FF산업이 AAADDD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및 그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한 사실을 전부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다) FF산업은 2004. 5.경 폐업신고가 되었고, 2009. 12. 1.자로 해산간주되었다.

(라) 유HH은 위 형사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2008. 4. 21. 해외로 도피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5. 16. 원고에 대하여 상피의자인 유HH의 행방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다.

라. 판단

1) 명의신탁관계의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박EE이 처남인 유HH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지만,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및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박EE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특히 갑 제43, 48, 49호증)에 의하면, 박EE은 유HH으로부터 구체적인 용도에 관하여는 듣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취지에서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마리 교부한 사실, 박EE의 대리인으로 행세한 김KK는 수사기관과 당심 법정에서 FF산업의 임원변경등기를 하려고 등기소에 갔을 때 대표이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여 박EE이 등기소에 왔었다고 진술하고, 박EE 또한 수사기관에서 유HH이 요구하는 서류를 건네주기 위해 등기소에 가서 어떤 남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박EE은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유HH으로부터 5,000,000원 가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미루어 보면, 박EE은 유HH이 자선의 명의를 사용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거래를 하는 데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의사표시에 터잡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된 박EE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실질상의 주주와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박EE의 명의가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도용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증여의제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이사건주식의명의신탁자인지여부

(가) 먼저 원고와 유HH 중 누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유HH이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

①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유보하되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신탁 목적물이 반드시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식양도 및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 원고는 박EE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난 사실조차 없고, 피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와 박EE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박EE에 의한 이 사건 주식 양수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이에 따른 박EE의 주주 명의 취득은 원고와 유HH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의 이행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명의신탁자는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목적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아파트형 공장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할 AAADDD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FF 산업에게 부과될 법인세 상당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케 하는 데 있었고(부동산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양도를 거절하는 경우 양수인이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여야 거래가 성사되는 예는 드물지 않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수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라 FF산업에게 부과될 법인세 등의 문제는 유HH이 그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이로써 AAADDD와 원고가 경제적 부담과 위험을 회피하는 대가로 유HH에게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의 10% 상당액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개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④ 유HH은 명의대여자를 물색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케 함과 동시에 명의대여자가 FF산업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토지를 AAADDD에게 양도하게 한 다음, 그 양도에 따른 법인세 상당액은 자신의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과되지 않게 하거나 적절한 시점에 FF산업을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탈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한 이상,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그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실제로 유HH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직후부터 FF산업의 폐업에 이르기까지 FF산업의 법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김KK로 하여금 회사의 주소를 이전하거나 법인세를 신고하게 하는 등 FF산업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⑥ 원고가 FF산업의 주주를 대표한 최CC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조건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것은 AAADDD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주로서 AAADDD 또는 그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양도인 측을 대표한 최CC가 거래 상대방을 원고 개인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최CC의 일부 진술(을 제4, 5호증,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나, 최CC는 2007. 5. 21. BB세무서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 관계로 최초로 조사받을 때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을 DDD건설로 알고 있었고, 주식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양도대금의 수령이 중요할 뿐, 양수인이 중요한 게 아니므로, 주식양도계약서상의 양수인이 당초 협상한 DDD건설의 원고가 아닌 박EE이라는 것에 대하여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3호증)에 비추어 보면, 최CC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주식양수인이 원고 개인이라고 실제로 인식하였는지 의문이므로, 위 최CC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⑦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유HH의 횡령행위 및 법인세 포탈행위에 공모, 가담한 것은 분명해 보이나,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포탈세액의 추정 등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개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거나 FF산업의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약정은 그 목적의 불법성에 비추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적지 않지만, 최CC 등 FF산업의 종전 주주들이 이 사건 약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이 사건 약정의 이행으로 체결된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효력까지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처분 또한 같은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나) 설령 유HH이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아닌 AAADDD가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⑧ 주식을 양수하려는 사람이 타인과의 약정에 따라 양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그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과 양수대금의 부담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부동산에 관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사용된 자금은 전부 원고 개인이 아닌 AAADDD가 부담하였다.

⑨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AAADDD로 하여금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케 할 방편으로 이루어졌고, AAADDD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최대주주이자 경영주로서 AAADDD나 그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동하였다.

⑩ 피고는 AAA이엔씨가 원고의 지배 아래 있는 회사로서 실체가 없고, 그 법인격은 배후에 있는 원고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었으므로 그 실질적 지배자로서 배후에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DDD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의 아파트형 공장 신축ㆍ분양사업의 주체가 되어 이를 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달리 위 각 거래의 주체는 원고 개인이고, AAADDD는 사업의 주체인 것처럼 가장한 데 불과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박EE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