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조심2011중4825 (2011.12.19)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절질환으로 인한 지체장애가 있어 배우자가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보조하는 정도였던 점 등 당시 신체적 능력이나 농사 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농작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노동력은 배우자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011구합41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최XX
인천세무서장
2012. 4. 12.
2012. 4.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1. 7. 4.'과 세액 '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 인천 옹진군 북도면 XX리 000 답 704㎡와 같은 리 000 답 827㎡를, 2006. 4. 4. 같은 리 0000 답 99㎡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1. 30. 김AA에게 위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000원에 양도하고, 2009. 12. 29. 인천 옹진군 북도면 XX리 0000 답 1,021㎡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 8.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직접 경작'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가 2007. 9. 18.경부터 관절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원고의 남편 남BB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 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 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수용 등의 경우는 2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 하여야 하고, 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수용 등의 경우는 2년) 이내이어야 하며, 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여기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농업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장의 위 ②의 요건 사실을 모두 증명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규정의 '직접 경작'에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은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6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조항으로서, 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으로서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주장의 근거 판례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 7412 판결 등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정의한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종전 규정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7. 9.경부터 형성이상성 고관절증 등 관절 질환으로 인한 지체장애가 있어 배우자 남BB이 이 사건 농지에서 메밀, 고구마, 콩 등을 경작하는 것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당시 원고의 신체적 능력, 농사 작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농작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노동력은 원고의 배우자 남BB에 의하여 제공되었을 뿐 원고는 단순히 그 보조자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설령 원고가 적어도 위 관절질환을 앓기 전까지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약 2년 5개월(2005. 4. - 2007. 9.)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