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으로 수입금액 비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016 (2011.11.22)
조심2010서2269 (2011.02.08)
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으로 수입금액 비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로 수입금액이 토지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라는 목적 및 기준 설정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
2011누451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XX
영등포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11. 22. 선고 2011구단11016 판결
2012. 7. 5.
2012. 7.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14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은 주차장용 토지가 사업에 제공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고, 이는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임 취지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1997. 7. 2.부터 2007. 6. 25.까지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어 왔으나, 이 사건 토지가 그에 인접한 서울 강동구 XX동 000-1 대 472㎡(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000-2 대 314㎡(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상인과 노점상들의 무단 영업장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효율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서 영위되던 사설주차장의 주차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과 무관하게 이와 경쟁관계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감안하여 결정되는 특정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83조의4 제6항 소정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83조의4 제6항 소정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14행 ~ 제4쪽 제9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 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이를 받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를 열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망라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라는 개념이 반드시 명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법규에 있어서 입법기술상 그 판정기준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 92, 97현바25 . 32(병합) 결정 참조J.
나아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는 입법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설정된 예외사유가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한 모범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은 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신설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조항인 점, 제1심 법원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위 조항 신설 당시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었음)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라는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의 시의 적절성 및 상가 1층의 연간 임대료가 매매가액의 4-5% 정도라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 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준의 설정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 서울 광진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강남구 일대의 상가 임대수익률이 2.1-2.7%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항의 제정 후 일부 지역의 상가 임대수익률이 다소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조항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이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1년간 수익률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 소정의 수익률 100분의 3 이상인 토지에 해당 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7916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한 사유'를 일반적인 예외사유로 인정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