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가 지출되었더라도 임차법인이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2서0792 (2012.04.30)
공사비가 지출되었더라도 임차법인이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건물 취득 후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임차법인이 공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의 자산 증가로 회계처리 한 점 등에 비추어 임차법인이 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원고의 임대료채권과 상계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2012구단150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AAA 외2명
구로세무서장 외2명
2013. 4. 3.
2013. 5. 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 이AAAAA에게 한 0000원의, 피고 성남세무 서장이 2011. 11. 1. 원고 김BBB에게 한 00000원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11. 12. 5. 원고 김CCCC에게 한 0000원의 각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7. 15. 제천시 OO동 0000 공장용지 23,847㎡ 및 지상 공장건물 2동 6,441.5㎡(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되,공장건물 부분만 지칭 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랴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을 경락받은 후,2009. 3. 26. 주식회사 EEEEE엠에스에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지출한 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2011. 11. 1 원고 이AAAAA에게 0000원의,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11. 11. 1 원고 김BBB에게 0000원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2011. 12. 5. 원고 김CCCC에게 00000원의 각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정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9-1, 11-1 내지 13, 을 1-1 내지 1-3,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건물의 임차인인 FFFF통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공사수급인들에게 공사비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을 지급하되,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료 000원 몇 대여금(가수금) 000원의 채권으로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공사비 상당 금액의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는 이 사건 건물 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 이 사건 공사비가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에서 지출 한 것일 뿐이고, 원고들이 지출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갑 4호증, 5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임료 000원 "공장 리모델링 공사비는 임차인이 선 부담하고,차후 지급할 임대료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원고들은 2005년 2분기부터 2007년 2분기까지 월임료 00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원고들은 2005. 8. 17.경 김OO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은 … FFFF통산(주)에서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소외 회사의 2006. 11. 8.자 '차임금 현황표'에는 소외 회사가 그 무렵까지 원고 김CCCC로부터 000원을 차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4호증, 5호증의 1, 갑 11호증의 1, 2, 갑 13, 15호증의 각 가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비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그 공사에 따라 소외 회사의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②이와 같은 소외 회사의 세무・회계처리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데,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주들이었고, 특히 원고 김CCCC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비를 소외 회사에 부담시키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소외 회사가 원고 김CCCC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이 사건 공사비 지출에 관한 변제금이 아니라 가수금(차용금)으로 계속하여 처리한 사실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점,④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 위 공사비 상당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나아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이 원고들의 임대료 및 대여금 채권과 상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장부기재 등의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덧붙여,⑤ 실질과세의 원칙은 형식(명의)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정산을 거침으로써 비로소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의 귀속자가 정하여졌다고 하여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가사 이 사건 공사비가 공사수급인들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위 (1)항 기재 사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가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