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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1158 판결

[임금][공2010상,101]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의 식물 재배사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초과 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초과 근로에 관하여 통상임금 범위 내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그 적용대상인 근로관계의 실질 및 규정의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의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운영하는 화훼농장인 ○○농원에서 그 판시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위 기간 중에 연장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의 식물 재배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고, 그 경우 피고가 매월 지급한 임금에는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장 및 휴일 근로부분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 근무수당의 지급의무도 없으며,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표준근로계약서 임금란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배제하고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 등의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따른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초과 근로에 관하여 통상임금 범위 내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참조)이고,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그 적용대상인 근로관계의 실질 및 규정의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의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반면 그 근로관계의 실질 등을 달리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의 사업에 관한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은 그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판례의 해석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의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할증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 , 2호 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과 아울러 근로시간을 매일 휴게시간 60분을 제외하고 07:30부터 16:30까지로 정하고 이러한 정규 근로에 따른 기본급으로 매월 786,480원을 지급하되, 위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매일 평균 2시간을 근무하여 이러한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 수당을 별도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정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원고 등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위반사유가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