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5.7.1.(755),863]
가.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한 금품을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면 뇌물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의 범위
다. 액수가 너무 많아 수수한 뇌물을 반환한 경우 뇌물죄의 성부
라.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신고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 법인세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가.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다.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라.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계상, 공사수입금의 계상누락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방위세 등을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마.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법률) 제26조 , 제31조 , 제32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는 "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조세범처벌법(1980.12.31 법률 제3353호로 개정된 법률) 제9조의3 규정에 의해 그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이다.
가.나.다. 형법 제129조 라. 조세범처벌법 제9조 마.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 법인세법 (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법률) 제26조 , 제31조 , 제32조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신오철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2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당원 1961.1.31. 선고 4293형상942 ; 1966.7.19. 선고 66도718 ; 1982.9.28. 선고 82도1656판결 참조),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며( 당원 1983.3.22. 선고 83도113 판결 참조),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의 조세포탈행위는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계상, 공사수입금 등의 계상누락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방위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동 피고인의 이러한 소위를 "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조세범처벌법(1980.12.31 법률 제3353호로 개정된 법률) 제9조의 3 제1호 및 제2호 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기수시기로 하고, 그 이외의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기수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법률) 제26조 , 제31조 , 제32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1981년도의 법인세는 "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원 1982.12.28. 선고 82도2276 판결 을 들어 1981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는 정부의 갱정결정이 없었으므로 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