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대한주택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3인)
2006. 11. 3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2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2의 다항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이 제(4)항으로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그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분양전환 시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를 공고하면서 세대당 택지비 및 건축비 총액을 공개하였고,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족하고 또 다시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정보공개법 제1조 )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정보공개청구권자,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의 범위 및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들고 있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고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분양전환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료 및 보증료 부담주체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항들은 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공개청구가 없이도 당해 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개가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시 공공기관이 공개의무를 부담하는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그 밖의 정보를 비공개대상 또는 비밀유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거나 또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한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입장에서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