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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02. 05. 선고 2008가합1699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사해의사 있었는지 여부 판단 기준[국패]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사해의사 있었는지 여부 판단 기준

요지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의 존재를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을 처분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납부한 점을 보면 사해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순 사이에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6.8.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241,878,9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1,878,9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 갑제3, 19 내지 24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내지 4, 갑제17호증의 1 내지 3, 갑제18호증의 1 내지 3, 갑제25호증의 1, 2, 갑제26호증의 1 내지 3, 갑제2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김○순은 주식회사 농산○○○○(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의 김○성의 어머니로서, 2003년 김○순은 소외 회사의 주식의 51.18%, 김○성은 25.00% 합계 76.18%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4년부터 김○순은 소외 회사 주식의 46.06%, 김○성은 22.51% 합계 68.57%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김○순의 사위이다.

나.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① 2006.10.1. 별지 세금목록 제6번 기재와 같이 누락된 공사수익에 대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고, ② 2006.10.10. 별지 세금목록 제1번 기재와 같이 2006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며, ③ 2006.11.6. 별지 세금목록 제7번 기재와 같이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재경정ㆍ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합하여 2006년 경정 세금이라 한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① 2007.6.4 별지 세금목록 제8번 기재와 같이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아래에서는 2007년 세금이라 한다)의 납부를 고지하고, ②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있어 매출을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2007.7.10. 별지 세금목록 제2 내지 5, 9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누락된 매출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아래에서는 2005년 이전 경정 세금이라 한다)를 경정②고지하였다.

다. 김○순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1) 소외회사는 2006년경 경정 세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2007.2.28. 폐업하였다. 그러자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과점주주인 김○순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5.11. 별지 세금목록 제1, 6,7,번 기재와 같이 2006년 경정 세금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납부통지서가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전산자료인 갑제6호증의 1,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일자 무렵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원고가 발송한 서류는 납부통지서인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위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본다.

2) 김○순은 2007.6.5. 및 같은 달 8.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그러자 ○○세무서장은 이를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2007.7.10. 소외 회사에 2007년 세금 및 2005년 이전 경정세금을 고지함과 동시에 김○순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김○순에게도 별지 세금목록 제2 내지 5, 8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그 서류들의 송달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본다.)

3) 김○순은 위 각 제2차 납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8.1.28. 현재 그 체납액은 별지 세금목록 김○순 현재체납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금241,878,900원이다.

라. 김○순의 부동산 매도

김○순은 2007.6.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00,000,000원에 매도(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그 중 금 260,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금240,000,000,000원은 피고의 김○순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전세보증금 100,000,000원 반환채권 및 대여금 140,000,0000원 채권과 각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006년 경정 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은 아직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이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는바, 김○순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유무

]1) 2006년 경정 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1982.8.24. 선고 81누89 판결,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8498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의 2006년 경정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2006.10.31. 및 2006.12.1. 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순의 2006년 경정 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2)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따른 조세채권

가) 소외 회사의 2005년 이전 경정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2007.7.31., 2007년 세금의 납부기한은 2007.6.30.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순의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김○순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정해진 조세포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다65672 판결 등 참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에 관한 과세기간은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이를 체납하였으며 김○순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외호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정기적으로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 2005. 말경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와의 분쟁으로 회사를 이탈한 후 관할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됨으로써 소외 회사가 매출을 누락한 것이 발견되어 별지 기재와 같이 다액의 2006년 경정 세금 및 2005년 이전 경정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기에 이른 사실, 특히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부과ㆍ고지됨과 동시에 2차 납세의무자인 김○순에게 납부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던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지난 5년간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ㆍ고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은 더욱 예상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국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2006년 경정 세금 채권만이 이 사건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2006년 경정 세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의사가 요구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순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15, 갑제9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15, 을제5호증의 1 내지 6,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은 2007.5.11. 김○순에게 2006년 경정 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그 납부통지서는 김○순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동 1-○○으로 송달되었고 서○심이 이를 교부받았다(우체국 등기우편물 명세인 갑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007.5.11. 우체국에 접수된 김○순에 대한 등기우편물은 서○심이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전산자료인 갑제6호증의 1, 6, 7 및 우체국 등기우편물 명세인 갑제17호증의 1의 기재를 종합하면 서○심이 교부받은 위 등기우편물의 등기번호는 '1090110867305'로서 김○순에 대한 위 납부통지서의 등기번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이으나, 같은 날 우체국에 접수된 등기우편물을 서○심이 교부받았다면 위 납부통지서도 서○심이 교부받았다고 볼 것이다)

나) 김○순은 소외 회사와 별도로 주식회사 농산○○○○영농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 역시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 김○순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었다. 김○순은 이를 납부하기 위하여 2007.6.5. 및 6.8.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서○심이 이○순을 대신하여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있는 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납부통지서가 김○순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김○순이 제2차 납세의무의 존재를 알면서 이 ㅏ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거기에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김○순 소유 부동산의 위와 같은 처분 경위를 더하여 보면 김○순이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