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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65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6.1.(921),1593]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종중의 성립요건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소종중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소종중을 구성할 수도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사실심에서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임야를 종중으로 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임야에 대하여 10년이상 등기를 보유하고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시효취득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민법 제245조 제2항 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졌다고 인정한 후 다만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한 것이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등기가 그 자체로서 적법하다고 본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소종중을 구성할 수도 있다 고 하겠으나, 원심의 판시취지는 덕수이씨 문정공파 익신문중의 실체를 부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1990.8.29.에 이르러 종중규약등을 작성할 때까지는 종중으로서의 조직적인 활동이 미약하여 이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임야나 다른 재산을 점유, 관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임야가 위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3. 을 제1호증(제적등본), 을 제2호증(임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1918.6.30.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위 소외 1 개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의 종중이 그의 소유였던 임야를 위 소외 1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하려면 수긍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주장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외 2가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 종중의 종중원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 사건 임야가 종중의 소유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91.11.7.선고 91나10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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