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935),135]
기준지가의 고시 후 토지가격이 급등하였지만 재조사고시가 없는 경우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고시된 기준지가)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 고시의 효력은 기준지가에 대한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고, 비록 지가가 급등하여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기준지가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기준지가의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이미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초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 고시의 효력은 기준지가에 대한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고, 비록 지가가 급등하여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기준지가고시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기준지가의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이미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초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 이다( 당원 1987.6.23. 선고 86누500 판결 ; 1991.5.28. 선고 90누63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새한 및 나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상의 가격산정요인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적법하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 역시 정당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들고있는 거래사례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 기록상 유사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각 감정평가가 그러한 거래사례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또 설사 위 감정기관들의 평가액이 감정인 소외인의 그것에 비하여 적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로 위 감정기관들의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서 정당한 보상액에 미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