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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강간치상][공1994.11.15.(980),3039]

판시사항

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를 형감경사유인 자수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 자수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선남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 남부순환도로 옆 야산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 당원 1993.6.11. 선고 93도1054 판결 참조), 또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69.7.22. 선고 69도77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출석한 당일 최초로 작성된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록 ‘강간’이라는 낱말을 일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진술취지가 그 범행 당일 피해자와 간음한 장소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 남부순환도로 옆 야산이 아니라 서울 신월동 소재 청기와여관이고 일시도 같은 날 06:00경이며 그것도 강제로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수사 11, 13, 16-19면 참조) 위 범죄사실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그 후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제1심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형법상의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6.15.선고 94노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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