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금][공1992.9.1.(927),2378]
가. 이른바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 및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가 지정하는 물건 또는 시설의 취득자금의 회수와 기타 손해의 전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나. 리스계약이 리스기간 개시 전에 해제되어 리스회사가 지급한 물건의 취득자금 등을 리스이용자가 변상할 경우, 리스이용자의 변상액에서 리스물건의 현존가액 또는 처분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현존가액 또는 처분가액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리스이용자)
가.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지정하는 물건 또는 시설(이하, 리스물건이라 한다)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리스계약이 체결된 후 리스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리스회사가 이미 공급자와 사이에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취득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리스물건이 범용성이나 시장성을 결여하여 그 처분가액으로 취득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리스회사로서는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융자원본)의 회수와 기타 손해의 전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이 리스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해제되어 리스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리스회사가 지급한 물건의 취득자금 등을 리스이용자가 변상할 경우에,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소유권도 취득하고 그 취득자금도 변상받게 되어 리스물건의 현존가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중의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므로 리스이용자의 변상액에서 리스물건의 현존가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맞는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리스물건의 현존가액은 그 교환가치의 평가액으로서 그 교환가치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범용성과 시장성의 유무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어 거래가격에 의한 교환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는 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리스회사가 실제로 그 물건을 타에 처분한 때에 그 처분가액을 청산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이 리스물건의 취득원가에서 공제할 리스회사가 보유하는 리스물건의 현존가액 또는 처분가액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공제를 주장하는 리스이용자측에 있다고 보아야한다.
가.나. 시설대여업법 제2조 제1호 나. 민법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261조
한국개발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4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1, 2리스계약 및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1, 2보증보험계약이 해지되기에 이른 전후의 사정과, 소외 피고보조참가인 1이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3, 4리스계약 및 제3, 4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및 그 내용 등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볼 때 위 피고보조참가인 1이 원고와 제3, 4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소외 1의 제1, 2리스계약에 따른 리스이용자로서의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함과 아울러 제1, 2리스계약에 관련된 위 소외 1의 채무도 모두 인수하기로 원고와 위 소외 1 및 피고보조참가인 1 등 3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당원의 환송판결( 1990.5.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리스이용자의 지위승계,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보험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기타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1)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지정하는 물건 또는 시설(이하 리스물건이라 한다)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리스계약이 체결된 후 리스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리스회사가 이미 공급자와 사이에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취득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리스물건이 범용성(범용성)이나 시장성(시장성)을 결여하여 그 처분가액으로 취득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리스회사로서는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융자원본)의 회수와 기타 손해의 전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리스계약서 및 제3, 4리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7조 제7항은 “을(리스이용자)이 물건의 차수를 거절하거나 검사를 지연시킨 때에는 이 계약 제19조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은 갑(리스회사)이 입은 손해액 전액을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3항은 “리스기간 개시 전에 이 계약이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제된 때에는 을은 갑이 물건의 매도인에게 지급할 위약금, 전도금 등의 지급비용과 기타 이 계약에 관련된 갑의 직접비용의 합계액을 갑에게 지급하고, 따로 을은 갑이 입은 기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리스계약보증금 상당액을 한도로 갑이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매도인이 해약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을이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물건을 구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위에서 본 리스회사의 취득자금회수 및 손해전보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리스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취득원가 등 융자원본은 위 제19조 제3항의 “전도금 등의 지급비용, 기타 직접비용”에 포함시켜 리스이용자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 2리스계약 및 제3, 4리스계약의 각 계약서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리스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제되었을때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에는 리스물건인 이 사건 의료기기들의 구입대금과 그 구입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이들에 대한 이자 및 이 사건 제3, 4리스계약 체결시부터 해제시까지 사이에 위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들인 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이 리스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해제되어 리스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리스회사가 지급한 물건의 취득자금 등을 리스이용자가 변상할 경우에,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소유권도 취득하고 그 취득자금도 변상받게 되어 리스물건의 현존가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중의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므로 리스이용자의 변상액에서 리스물건의 현존가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리스물건의 현존가액은 그 교환가치의 평가액으로서 그 교환가치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범용성과 시장성의 유무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어 거래가격에 의한 교환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는 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리스회사가 실제로 그 물건을 타에 처분한 때에 그 처분가액을 청산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이 리스물건의 취득원가에서 공제할 리스회사가 보유하는 리스물건의 현존가액 또는 처분가액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공제를 주장하는 리스이용자측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은 원심 18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1.5.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리스물건의 현존가액을 보유하면서 그 물건의 취득가액도 상환받는다는 것은 부당이득이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적으로는 리스이용자의 변상액인 리스계약서 제19조 제3항 소정의 직접비용에 리스물건의 취득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거로서 주장한 것이기는 하나 간접적으로는 리스이용자의 변상액에서 리스물건의 현존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좀더 밝혀서 주장내용을 분명하게 한 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이 사건 제3, 4지급계약 보증보험증권(갑 제2호증의 1, 2)의 보험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채무의 발생일과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있고, 그 보험기간은 각 1984.9.5.부터 1989.11.3.까지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보험기간 내인 1985.4.29. 리스이용자인 위 피고보조참가인 1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제3, 4리스계약의 해제통지를 함으로써 위 계약이 해제되고, 이에 따라 위 피고보조참가인 1의 원고에 대한 원심판시와 같은 이 사건 취득원가와 그 비용 등의 변상채무와 기타 손해 등의 배상채무가 발생하여 그 이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배상책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한 이유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