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각하명령][미간행]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에서 정한 발송송달의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송달서류들이 재항고인의 주소지가 아닌 영업소로 실제로 수회 송달된 사실이 기록에 명백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재항고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후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 민사소송규칙 제51조
정순회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인정 사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68596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인 재항고인은 그 소장에 자신의 주소를 대전 동구 신흥동 (번지 생략)으로 기재하였고(이하 위 주소를 '이 사건 주소'라 한다), 이에 제1심법원 및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04나11917호 ) 법원은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서류를 모두 이 사건 주소로 보냈으나, 그 중 제1심법원의 변론재개결정등본, 항소심 법원의 보정명령등본과 준비기일통지서는 이 사건 주소에서 재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의 자 김현옥이 수령하였고, 나머지 제1심법원의 최초 변론기일 통지서, 피고의 2004. 8. 20.자 답변서 부본,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 화해권고결정정본, 피고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피고의 2004. 10. 25.자 준비서면 부본, 제1심판결정본, 항소심 법원의 석명준비명령등본, 소송안내서, 피고의 2005. 2. 4.자 준비서면 부본 등은 이 사건 주소가 아니라 대전 동구 신흥동 (번지 생략)( 상호생략)에서 재항고인이 각 수령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기일 통지서 역시 이 사건 주소가 아닌 대전 동구 신흥동 (번지 생략)(중국집)에서 재항고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항소심 판결문에도 재항고인의 이 사건 주소 외에 송달장소로 대전 동구 신흥동 (번지 생략)( 상호생략반점)이 기재되어 있다.
나. 항소심 법원은 2005. 5. 12. 그 판결정본을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같은 달 16일 이 사건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다.
다. 재항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2005. 6. 7.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며 상고장에 이 사건 주소 외에 송달장소로 대전 동구 신흥동 (번지 생략)( (상호 생략)반점)을 기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재항고인의 위 상고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2005. 5. 16.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2005. 6. 7. 상고를 제기한 것은 상고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보아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는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에 대한 대부분의 송달서류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주소가 아닌 대전 동구 신흥동 (번지 생략)( (상호 생략)) 또는 대전 동구 신흥동 (번지 생략)(중국집)로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비록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한 재항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정본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위 실제의 송달장소인 위 신흥동 (번지 생략)( 상호 생략반점) 또는 (번지 생략)(중국집)로 그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주소로 그 판결정본을 송달한 후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재항고인에게 항소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상고장이 상고기간 도과 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에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