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08부2892 (2010.04.30)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공제대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은 적법함
2010구합24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안□□
OO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7,924,490원의 부과처분 및 200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이자소득세 13,305,6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6. 부산 BB구 CC동 985 외 3필지 6,400㎡를 경매로 취득하여 그 중 3,414㎡를 공장부지로 조성한 후 2007. 5. 18. 그 중 일부인 같은 동 985-3 공장 125㎡, 987 공장 407㎡, 988-12 공장 145㎡, 988-17 공장 132㎡ 합계 80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DDDDD(이하DDDDD'라 한다)와 정EE(이하 매수인 2명을 통칭하여DDDDD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위 3,414㎡와 DDDDD 등이 소유한 같은 동 986 및 산 179 3,367㎡(이하이 사건 외 토지'라 한다)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2005년경 박FF 외 3인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입하고 2007년경 이에 대한 이자 35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비영업대금인 위 355,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3. 7. 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 이자지급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자소득세 13,305,62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8. 3. 1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가액 490,000,000원, 취득가액 61,230,580원, 필요경비 112,436,752원(부지 조성 공사비 103,471,880원 + 취 ・ 등록세 8,964,872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9,799,60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4.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 8.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0. 4. 10. '위 양도소득세 산정에 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원고가 기부채납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면적만큼 안분하여 반영하라'는 취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5.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77,924,490원(189,799,600원 - 11,875,110원)으로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피고가 인정한 490,000,000원이 아니라 429,000,000원이고, ② 이 사건 토지의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된 필요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 349㎡의 가액 전액이 취득가액이 아닌 매매가액(평당 175만 원, 1,750,000원 x 105평 = 183,750,000원)으로 산정되어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 소유의 위 3,414㎡의 부지조성공사비가 1,281,120,680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부지 조성 공사비는 303,581,310원(1,281,120,640원 x 809㎡-7- 3,414㎡)이며, 원고가 이자로 지출한 355,000,000원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2) 이자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있는 수익자가 부담할 세금을 원고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양도소득세 부과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 을 4, 5, 6,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3. 30. DDDDD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외 토지 4,287㎡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22억 7,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세정 이엔지 등이 2006. 9.경 이 사건 외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외 토지를 직접 매수한 사실, 원고는 2007. 3. 22. 원고 소유의 위 3,414㎡ 및 DDDDD 등 소유의 3,367㎡에 관한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DDDDD 등 사이의 2007. 4. 30.자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4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및 원고의 동생인 안ZZ의 2008. 1. 10.자 사실확인서에는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490,000,000원이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429,000,000원이 아닌 490,000,000원 이라 봄이 상당하다.",(2)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
(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기부채납토지 부분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2. 8. 26. 부산 BB구 CC동 985 외 3필지 6,400㎡를 취득하여 2007. 4. 30. DDDDD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49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갑 2호증, 을 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 28. 부산 BB구 CC동 985-1, 988-9, 988-14 3필지 349㎡를 기부채납한 사실이 인정되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의 이행으로 기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였다면, 기부 토지의 취득가액이 토지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실지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17421 판결 참조), 원고가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은 위 349㎡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위 6,300㎡을 취득하면서 원고가 지출 한 금액 중 위 349㎡의 면적만큼 안분한 금액이 되고, 또 원고가 기부채납한 위 349㎡는 공장부지로 조성된 원고 소유의 위 3,414㎡ 전부의 가치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그 전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것이 아니라 위 3,414㎡ 중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비율만큼의 금액이 공제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2010. 4. 30.자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 189,799,600원에서 11,875,110원을 감액하여 세액을 177,924,490원으로 경정하였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지조성공사비 부분
살피건대, 갑 2호증, 을 2, 4 내지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61,219,160원이고, 취 ・ 등록세는 8,964,872원인 사실, 원고 소유의 토지 위 3,414㎡와 이 사건 외 토지의 부지조성 총 공사비가 1,051,653,890원인데, 그 중 DDDDD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외 토지의 부지 조성공사비 6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및 안ZZ의 2008. 1. 10.자 확인서에는 '원고 소유의 위 3,414㎡및 이 사건 외 토지의 부지조성총공사비가 1,029,653,890원 인데 DD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외 토지 해당 분 615,000,000원을 받아 시공업체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유의 토지 위 3,414㎡의 부지조성공사비는 436,653,890원(1,051,653,890원 - 615,000,000원)이 고, 위 3,414㎡의 일부인 이 사건 토 지의 부지조성공사비는 103,471,880원(436,653,890원 x 809㎡ ÷ 3,414㎡)이 되며, 그 밖에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 자 355,000,000원 부분
살피건대, 을 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5. 5. 1. 박YY로부터 100,000,000원을, 2005. 6. 1. 김WW으로부터 150,000,000원을, 2005. 6. 30. 김UU로부터 150,000,000원을, 이VV으로부터 2005. 8. 5. 100,000,000원, 2005. 9. 9. 100,000,000원, 2005. 10. 4. 25,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각 차용하고, 2007. 5. 2. 김WW에게 이자 55,000,000원을, 김UU에게 이자 55,000,000원을, 2007. 5. 18. 박FF에게 이자 25,000,000원을, 이VV에게 220,000,000원 합계 35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차용금의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 호에 나열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공제대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자소득세 부과 부분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을 정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7. 5.경 위 박FF 외 3인에게 차입금 500,000,000원에 대한 이자 3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가 위 박FF 외 3인으로부터 위 355,000,000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는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원고로부터 그 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