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대구지방법원2015구합372(2015.08.25)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하고, 지정일로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이 사건 토지는 8년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
2015누637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OOO
OO세무서장
대구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5구합372 판결
2016. 10. 21.
2016. 12. 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에게 한, 2014. 7. 28. 원고 HHH에게 한, 2014. 9. 2. 원고 III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제8쪽 제16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쪽 제5행의 "같은법 시행령", 제12쪽 제19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인정근거에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5, 6호
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KKK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3행의 "조합원들에게" 뒤에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에 관한
법률조항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을 근거규정으로 기재하고"를 추가한
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3~4행의 "환지계획예정지 조서"를 "환지예정지 조서"로 고
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의 "하였고" 뒤에 "(다만 이 사건 통보서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을 통지한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6행의 "관계없이" 뒤에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원고 HHH, III은 그 소유의 각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를 실제로 경작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시행된 토지조성공사로 인하여 경작이 중단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당심 증인 KKK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은 1997. 5. 22. 착공된 후 1997. 8. 22.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2005. 7. 13. 이 사건 조합의 환지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토지조성공사가 재개되어 위 공사가 2009. 11.경 완료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번(블록, 롯트)별로 구분할 수 있을 뿐 종전 지번별로는 구분할 수 없게 된 점에, 을 제9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면, 갑 제11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3, 갑 제13호증의 3, 갑 제14호증의 3, 갑 제15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3, 갑 제17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2, 3, 5, 갑 제19호증의 3, 4, 6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위 토지가 원고들에 의하여 실제로 경작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은 위 원고들 소유의 토지가 양도 당시에 농지가 아니었음을 자인하고 있다(2016. 10. 20.자 준비서면 제2쪽)], 설령 이 사건 토지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별지 1 원고 DDD의 토지 지번 "1476-5"를 "1458-1"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는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데,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농지 외의 토지가 아니라 농지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의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주택용지, 상업용지 등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