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2.15.(244),258]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무수익자산’의 의미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의 의미
[3]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비상장주식의 매입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2]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 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 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 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 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 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비상장주식의 매입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현행 제8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참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 (현행 제88조 제1항 제9호 , 제2항 참조)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 (현행 제88조 제1항 제9호 , 제2항 참조)
[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공2001상, 58) [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공1997하, 192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공2003하, 154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9995 판결
정리회사 주식회사 미도파의 관리인 소외인 1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롯데미도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외 2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집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각 제1면 위에서 5째줄 원고 표시란의 ‘관리인 소외인 1의 소송승계인’을 ‘관리인 소외인 1의 소송수계인’으로 각 경정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7. 5. 23. 특수관계자인 소외인 2로부터 주식회사 코리아헤럴드ㆍ내외경제신문(이하 ‘코리아헤럴드’라 한다) 발행 주식 3,86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93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한종금’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해 8. 23. 대한종금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주식회사 ○○에 대한 275억 원의 대출금채권에 변제충당함으로써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도 위 금액 상당의 대한종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고, 소외인 2가 원고와의 위 매매 당시의 약정대로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을 원고가 계열사로 있는 ○○그룹의 타 계열사들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대한종금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계열사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이행의 부담이 그만큼 덜어지는 이익을 얻었으며, 특히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미도파푸드시스템 주식 100만 주를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대한종금에 대한 원고의 대출금채무 220억 원을 변제하게 되는 등의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원고의 목적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의 발생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식이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수익자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5. 23. 소외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 전부를 193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같은 해 9. 2. 주식회사 신동방이 대한종금으로부터 역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230억 6,216만 5,000원에 일괄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위 각 매매가격은 모두 이 사건 주식이 코리아헤럴드 총 발행주식의 42.5%에 해당하여 코리아헤럴드의 경영권 확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및 같은 해 8. 23. 대한종금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가액을 275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주식회사 ○○에 대한 275억 원의 대출금채권에 변제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93억 1,000만 원에 매입한 것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가격보다 낮은 것이어서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고가매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 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 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 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 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 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 2003. 12. 12. 선고 2002두999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 2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주식을 대한종금에 담보제공하였더라면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을 것임에도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997년 초경 원고, 주식회사 ○○, ○○중공업 주식회사 등 ○○그룹의 각 계열사들이 금융기관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상호 연대보증 등으로 얽혀 있는 데다가 경영악화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의 대출금채무와 관련한 대한종금의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요구에 대하여 소외인 2가 이를 거절하면서 대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 그 매도자금을 당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그룹의 각 계열사 등에 지원하겠다고 제의함에 따라, 원고로서도 소외인 2가 가져간 50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고 삼양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자신 소유의 주식회사 미도파푸드시스템 주식 100만 주를 반환받아 이를 대한종금에 양도하여 220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되므로 소외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대한종금에 담보로 제공하게 된 점, 이 사건 주식매매 후 위 지원약정이 그대로 이행이 되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그룹 계열사들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유입되었고, 이후 대한종금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에 대한 대출금채권, 즉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에 충당하였으며, 한편 소외인 2는 주식회사 ○○, 원고 등의 대한종금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어 추가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원고로서는 주채무자로서 추가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종금의 위 담보제공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대출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코리아헤럴드 사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이나 그로 인한 원고 자신의 주채무뿐만 아니라, 계열사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까지 한꺼번에 청구를 당할 수 있었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입 및 담보제공 행위로 인하여 소외인 2가 위 주식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외인 2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되,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각 제1면 위에서 5째줄 원고 표시란의 ‘관리인 소외인 1의 소송승계인’은 ‘관리인 소외인 1의 소송수계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