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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05. 18. 선고 2010누5257 판결

소득의 실지귀속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9구합3013 (2010.09.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535 (2009.09.25)

제목

소득의 실지귀속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거래업체는 원고에게 세금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수십만 원의 돈을 현금으로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수령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525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0.9.8. 선고 2009구합3013 판결

변론종결

2011.4.13.

판결선고

2011.5.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7,515,690원, 2004년 귀속 25,826,940원, 2005년 귀속 91,136,180원, 2006년 귀속 97,561,240원, 2007년 귀속 126,547,380원의 부과처분을, 200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16,413,2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는 고철 도소매업체인 ○○상사, ◆◆상사, ☆☆철재, ▲▲상사(이하 '○○상사 외 3개 업체'라고 한다)의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는 ○○상사 외 3개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03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12.경 김AA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03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상사 외 3개 업체 명의로 10,114,399,530원(2003년 616,013,430원, 2004년 852,783,000원, 2005년 2,285, 409,500원, 2006년 2,575,560,500원, 2007년 3,056,444,100원, 2008년 728,189,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실물 거래 없이 AA자원, BB자원, CC스텐레스, DD상사, EE고철상사, DD상사, DD스텐, EE상사, FF자원, GG스텐, HH상사(이하 '이 사건 거래업체'라고 한다)에게 교부한 뒤 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9~10%를 수수료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9%에 해당하는 910,293,000원 중 신고 ・ 납부기한이 경과한 844,756,000원이 원고에게 실질 귀속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6. 15.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515,6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26,94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1,136,18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7,561,24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547,38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고(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 2009. 10. 14.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13,2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6. 30. 제1차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25. 기각되었고, 2009. 10. 29. 제2차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l 내지 5, 갑 5, 6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2차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업체가 요청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거래업체로부터 관련금액을 수령하여 이를 ○○상사의 현금출납장에 기재한 뒤 해당 세금계산서 내역을 집계하였으며, 김AA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출처, ○○상사 외 3개 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한 회계처리 증빙서류 등에 대한 조사 없이 김AA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수령한 910,293,000원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9%에 해당하는 910,293,000원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한편, 원고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건강 악화로 인해 사리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3) 따라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의 김AA의 진술 및 원고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과한 제1, 2차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상사 외 3개 업체 명의로 10,114,399,530원 상당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거래업체에게 교부한 뒤, 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9~10%를 수수료로 수령하였다.

(2) 원고는 2008. 11. 14.(을 3호증의 2 문답서) 및 2008. 11. 25.(을 3호증의 1 전 말서) 2회에 걸쳐, ○○상사 사무실에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3과 소속 세무공무원 심BB에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3) 김AA는 2008. 11. 19.(을 4호증의 2 문답서 ) 및 2008. 12. 2.(을 4호증의 1 전말서) 2회에 걸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3과 사무실 및 ○○상사 사무실에서 위 과 소속 세무공무원 심BB에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9. 11. 10. 영리의 목적으로 ○○상사 외 3개 업체가 이 사건 거래업체에게 고철 등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장부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 실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09. 11. 10. 선고 2009고합111, 2009고합183(병합)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0. 2. 4. 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0. 2. 4. 선고 2009노899 판결), 위 판결은 2010. 2.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호증, 을 3, 4호증의 각 1, 2,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8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8, 을 11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7, 8호증, 을 6호 증의 1 내지 3, 을 7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제1심의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거래업체는 원고에게 세금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수십만 원의 돈을 현금으로 주었고, 이를 김AA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은 점, ② 원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초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김AA로부터 지시받은 매출액의 20% 한도를 초과하여 매입부분을 부풀려 세무서에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한 점, ③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한 원고와 김AA의 진술은 국세청의 조사 경위 및 조사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유의사에 기하여 하였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김AA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김AA의 진술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가진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 대표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김AA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거래업체 대표들 중 이CC(AA자원), 유DD(동진자원), 김EE(EE고철상사)는 수수료를 원고의 통장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⑥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4. 1. 1.부터 2008. 12. 31. 기간 동안 원고의 신한카드 결제대금으로 4억 원 이상이 출금되었으며, 매일 몇 만원에서 수백만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드러난 점, ⑦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업체의 세무대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은 18,200,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상사에 경리로 근무하면서 김AA로부터 매달 1,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9%에 해당하는 910,293,000원은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제1, 2차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