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에 정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2] 영업표지 ‘컴닥터119컴퓨터서비스’가 이미 주지성을 획득한 컴퓨터수리업의 영업표지인 ‘컴닥터119’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공2006상, 356)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공2007상, 675)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완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의 상호 내지 영업표지인 ‘컴닥터119’가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컴퓨터수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상 등록하지 못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소유자들에게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의 상호 내지 영업표지인 ‘컴닥터119’가 전체로서 주지성을 획득한 이상, 컴퓨터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위 ‘컴닥터119’에 ‘컴퓨터서비스’를 추가한 ‘컴닥터119컴퓨터서비스’를 상호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컴퓨터수리에 있어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컴퓨터수리업체가 그 시설이나 활동에 있어서 피해자와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상호 내지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 의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89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 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