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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206 판결

[배임,사기][공1993.11.15.(956),3024]

판시사항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등기 경료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배임 및 사기의 각 공소사실(범죄 인식 포함)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지고 또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3.7.8.선고 93노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