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은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여야 함[국승]
조심2008구0144 (2008.07.04)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은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여야 함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자경하여야 하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10.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637,88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4.21.취득한 ○구 ○구 ○○동 560 전 1,904㎡, 같은 통 561-1 전 5,253㎡, 같은 동 557-2 전 1,639㎡ 등 3필지 합계 8,796㎡(이하 '이 사건 양도농지'라고 한다)를 2004.10.21.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고, 이후 2004.12.1.○○시 ○○읍 ○○리 35-2 전 2,237㎡, 같은 리 42 전 3,252㎡, 같은 리 43 전 1,817㎡, 같은 리 44 전 1,304㎡, 같은 리 45 전 3,777㎡ 등 5필지 합계 12,387㎡(이 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한 다음 이 사건 양도농지에 대하여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던 중 2007.8.경 원고가 2006.10.19.부터 2007.5.초까지 ○구 ○구 ○○동 105-1 ○○○하늘채아파트 ○○○동 601호에 거주함으로써 이 사건 대토농지의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 사건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을 부인하고 2007.10.1.원고에게 2004 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637,8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1.3.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7.4.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이 1995.12.30.개정되면서 제153조 제3항 제3호(○○거리 20 킬로미터)의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13조 제1항에서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던 농지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이전부터 소유해오던 농지에 대하여는 ○○거리 내에 거주할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06.10.19.부터 일시적으로 거주한 ○구 ○구구의 거주지는 이 사건 대토농지로부터 ○○거리(20㎞) 이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양 도농지에 대하여 비과세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1995.12.30.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대토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위 부칙 규정에 따라 ○○거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다툼 이 있다가 2002.10.15.국세심판소의 심판(국심 2002중1220)에서 개정 시행령 이전부터 자경하고 있던 거주자에 대해 농지로부터 20km이내 거리에 거주하면 여전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결정한 이후 개정 이전부터 자경하고 있던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토농지로부터 20km이내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비과세관행과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가 2008.2.22.개정되면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농지소재지에 포함된 것은 위 관행을 명문화한 것이고, ○○거리에 관한 규정삭제로 ○○거리에 상관없이 연접 여부만으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던 종전 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한 것이므로, 위 개정규정은 이 사건 양도농지에도 당연히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l호에서 규정한 3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 요 건은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광역시 ○구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3년 이상 이 되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위와 같은 2002.10.15.자 국세심판결정이 내려진 후 국세 공무원과 세무사 등은 개정시행령 이전부터 자경하고 있던 거주자에 대하여는 20㎞이내 거주요건만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해왔고, 원고는 그러한 업무처리가 정당한 것으로 믿고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것 이기에 원고가 신고 ∙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22,281,26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7,763,561원 부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대토농지에서 부추를 경작해오고 있다.
(2) 원고가 이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거주지 현황을 살펴보면, 2004.12.1.부터 2006.10.18.까지는 이 사건 대토농지와 연접한 구인 ○구 ○구 ○○동 337 ○○○○○시티 ○○○동 1110호에 거주하였고, 2006.10.19.부터 2007.5.초까지는 이 사건 대토농지와 연접하지 않지만 위 농지로부터 20㎞이내인 대 구 ○구구 ○○동 105-1 ○○○하늘채아파트 ○○○동 601호에 거주하였으며, 2007.5.초부 터 현재까지는 이 사건 대토농지의 소재지인 ○○시 ○○읍 ○○리 45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이 사건 양도농지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대통령령 제1870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3항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 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이어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 하는 시 ∙ 군 ∙ 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도농지 의 양도일(2004.10.21.)부터 1년 내 인 2004.12.1.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위 대토농지의 연접지역인 ○구 ○구에 거주하면서 부추를 경작하다가 2년이 채 되지 않은 2006.10.19.위 대토농지의 소재지 나 연접지역이 아닌 ○구 ○구구로 이전하여 2007.5.초까지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농지대토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3조 제3항 제3호에서 농지소재지에 농지로부터 20km이내 거리에 있는 지역도 포함 된다고 하였던 것이 개정으로 제3호 규정이 삭제되면서 그 부칙 제13조 제l항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던 농지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이 영 시행일인 1996.1.1.현재 대토농지의 소재지나 연접지역은 아니지만 그 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종전규정에 의하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만, 위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농지소재지로 보는 규정이 삭제되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칙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 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 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 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11.8.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 증의 기재(2002.10.15.자 국세심판소 결정)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1995.12.30.개정 시행령 이전부터 자경하고 있던 거주자에 대해서는 농지로부터 20km이내 거리에 거주하면 여전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08.2.22.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면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규정인 제67조에서 제1항 제3호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농지소재지에 포함하였지만, 위 시행령 부칙 제2 조 제3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정 시행령 이전에 양도한 경우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농지에도 위 시행령 규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153조 제2항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농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점(대법원 1995.9.29.선고 95누3695 판결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전단이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3.9.5.선 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만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전단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기만 하면 그 거주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또 계속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조세법률관계가 극히 불안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l호 전단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자경한 경우에만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5)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4.12.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2002.10.15.자 국세심판결정이 내려진 후 국세 공무원 과 세무사 등이 개정시행령 이전부터 자경하고 있던 거주자에 대하여는 20km이내 거주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해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2002.10.15.자 국세심판결정이나 위와 같은 업무처리관행을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