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뇌물수수마.부정처사후수뢰바.제3자뇌물수수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자.정치자금법위반차.뇌물공여
2017노165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일부 인
정된 죄명 제3자뇌물수수)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라. 뇌물수수
마. 부정처사후수뢰
바. 제3자뇌물수수
사.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자. 정치자금법 위반
차. 뇌물공여
1. 가.나.다. 라 마바사아.자.
A
2. 차.
B
쌍방
주영환(기소), 정희도, 엄희준, 김용식, 김병욱(공판)
법무법인 KS(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KT
법무법인 KU(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C, KV, D, E
변호사 KR(피고인 B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고합1266, 1309(병합)
판결
2017. 11. 17.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AI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L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M으로부터 국회의원 후원금 관련 뇌물수수 및 금융지주회사법위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 바, 사죄에 대하여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에, 범죄사실 제1의 마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88,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R부 장관 및 S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파기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기수가 된다. 피고인이 AK에게 AI(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지시하였더라도 그 지시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와 재평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하나 그 이후 절차는 법령상 정하여진 것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S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실 T보좌관은 형법 제123조에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AK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K에게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권고 내지 의견표명을 했을 뿐으로 피고인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
나) M으로부터의 취임 축하금 명목 뇌물수수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M으로부터 취임 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 M, AS, AT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U(이하 'U'라고 한다) 대표이사 및 V은행장(이하 'V은행장'이라고 한다)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다.
다) R부 장관 및 S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미화 5,000달러와 원심 별지 1 범죄일람표 1~4 및 6 기재 현금 2,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 B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나 가족들에 대한 협박과 회유 등 심리적 강박상태에 있었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러한 강박상태가 지속되어 자포자기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그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없다. 설령 B으로부터 미화 5,000달러와 현금 3,000만 원(위 2,000만 원 및 같은 표 5 기재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은 B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아 BX 고등학교 재경동문회 발전기금으로 납부한 것이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라) V은행장 재직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원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설령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다.
마)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바가 없다. 500만 원은 2012. 6. 12. 대출과 대가관계가 없다.
바) V은행장 퇴임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다고 원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알선수재 범의도 없었다.
사) BB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BB에 한 대출은 부실대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부실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고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 의사가 없었다.
업무상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받은 돈은 U 그룹 활동 경비 명목 또는 50년 지기 친구로부터 받은 것이며, 30년 이상을 공직자로 재직하면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에게 2011년 봄경 딸 수술비로 1,000만 원과 2011년 여름 무렵 딸 약 값으로 500만 원을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준 적이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V은행장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고, 부정한 행위의 대가로 교부한 것도 아니다. 뇌물 공여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성격도 달라 포괄일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자백에는 확실한 보강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과 A와의 관계, 돈을 준 동기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AI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V은행은 사실상 BY의 모회사 지위에서 BY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V은행장인 피고인은 BY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어 BY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BY 대표이사 CG에게 AI에게 투자할 것을 지시하여 44억 원을 투자하게 하였으므로 CG와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BY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추가 투자로 인하여 BY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CG에게 투자를 지시하여 배임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CG와 업무상 배임죄 공모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나) AI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BY 대표이사 CG가 피고인 A에게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재고하여 달라", "후임 사장으로 L를 선임해달라"고 한 것은 CG의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AI에 대한 투자는 그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 DD 관련 제3자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DF의 부탁을 받고 BY 대표이사 CG에게 DD이 DG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라고 지시 하였다. CG는 DG 대표이사 DI에게 DD에게 하도급공사를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
라) 정치자금 관련 뇌물수수 및 금융지주회사법위반의 점L, M 등이 피고인 지시에 따라 기부한 후원금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 및 금융지주회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마)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정치자금 기부 주체는 피고인이므로 차명 기부 및 기부한도 초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바) X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X과 체결한 고문계약은 B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설령 진정한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문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카드 제공 및 해외 여행경비 대납은 금융기관 대출 등 알선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골프장 회원권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이후 골프장을 이용할 때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게 되므로 그 시점에 뇌물 등을 수수한 것이다. B이 W에 10억 원을 투자한 것은 알선대가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A에게 제공한 골프장 정회원 자격이용으로 인한 이익, 법인카드 이용대 금 및 해외여행 경비는 뇌물에 해당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경위 및 방법, 국가 재정 및 V은행에 끼친 피해 정도,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 A로 인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1) 사안의 경과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지식경제부는 2009. 9. 'AJ 생산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 구축사업(총괄과제, 이하 '국책과제'라고 한다)'의 주관기관(사업자)을 공모하였다. AI는 KW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과제에 단독으로 응모하였으나, 2009. 11. 2. 개최된 BL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점 57.8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② Z은 주관기관 공모에서 탈락한 후 피고인을 찾아가 "AI가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 평가에서 탈락하였다. 지식경제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③ 피고인은 2009. 11. 초경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BU정 책관 AK에게 AI의 국책과제 관련 진행 상황 및 사업자 탈락 사유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0. S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에서 AK으로부터 AI의 국책과제 사업자 탈락 사유 등을 보고받은 뒤 "국책과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니 AI가 금년(2009년) 안에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④ AK은 지식경제부 AM과장 AN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하였다. AN은 'AJ 기술개발 평가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한편 AM과 사무관 AP에게 "금년 내에 AI를 사업자로 다시 선정하려면 이의신청을 하여 재평가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 이의신청 심사 및 재평가를 통해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AI는 지식경제부 담당자들의 권유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다. AP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AQ에게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호의적인 위원들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개최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AI에서 제출한 국책과제는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발언하였다.
⑤ 2009. 11. 24. 개최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서 AI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09. 12. 4. 개최된 재평가 위원회를 거쳐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평가하였다.
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09. 12. 15. 위와 같은 내용의 평가결과보고서를 지식경제부에 보고하였다. AN은 평가결과를 AK에게 보고하였고, 지식경제부 AM과는 평가결과를 그대로 확정하여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한 후 2009. 12. 15. 위 결정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통지하였다. 이후 AI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2009.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정부지원금 66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S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실 T보좌관이 형법 제123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상 공무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 등 참조).
나) 구 S위원회 규정(2010. 8. 13. 대통령령 제22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는 S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S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S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국가적 사업과 국가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전략적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성장동력 발굴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6.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대통령이 요청하는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자문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대통령실 국정기획 담당 수석비서관, 경제 담당 수석비서관
3.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4.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35명 이내의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 또는 추진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 구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특별보좌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S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실 T보좌관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니거나 개별 법령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거나 비상근이거나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 적용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다.
3) S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실 T보좌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여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 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S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장동력 발굴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실 T보좌관은 대통령의 경제 관련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전반에 걸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고인은 S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하는 협조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실 T보좌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권한이 있는 지식경제부 공무원에게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을 지시하거나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형식적, 외형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집행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AK에게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하여 직무권한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AK은 "S위 위원장이 개별적인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BU으로 근무하는 동안 S위 위원장에게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직접 보고한 경우는 AI가 유일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AI 탈락 사유에 대하여 직접 들어와서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2009. 11. 10. 피고인 사무실에서 AI가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사유 등을 보고하였다.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재평가를 통하여 AI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강하게 말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N, AP도 AK이 피고인에게 보고하러 다녀온 이후 피고인이 AI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면서 금년 안에 재평가를 거쳐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AN이 AK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후인 2009. 11. 17. 작성한 'AJ 기술개발 평가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조치계획에서 이의신청을 통한 재평가 방안을 2안으로 제시하면서 '11. 10. 피고인도 재평가 필요성을 강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AK 등은 AI가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AI 측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한 후 이의신청과 재평가 절차를 거쳐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의신청 사유는 국책과제 사업자 신청이나 선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될 뿐 만 아니라 실무상으로도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AP은 원심 법정에서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 피고인이 재평가하라는 말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해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K에게 재평가 절차 등을 통하여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단순히 권고 내지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친분관계가 있는 Z으로부터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K으로부터 사업자 탈락 사유를 보고 받았다. 피고인은 AK으로부터 AI가 탈락한 사유가 사업수행 능력 부족과 경제성 검토 미흡 등이라는 것을 보고 받고도 이러한 탈락 사유가 해결되거나 단시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AK에게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하였다. 국책과제를 진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AI를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었고, 탈락 사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이의신청 및 재평가 절차를 거쳐 급박하게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지시는 자신과 친분 관계에 있는 Z이 운영하는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직권 행사를 가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5)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범죄행위'는 범죄행위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그 결과가 발생하여야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가 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나) 피고인은 AK에게 2009년 내에 재평가를 하여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K 등이 재평가 절차를 거쳐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였을 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다)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40호)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과제의 선정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제17조 제8항),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한다(제18조 제1항),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 지기술평가원이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평가하지만, 최종적인 사업자는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AK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지식경제부 AM과장이 AN 등에게 AI를 2009년 내에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AN 등은 국책과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하여금 이의신청과 재평가 절차를 거쳐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한국에너지기술평 가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09. 12. 15. AI를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선정평가결과를 지식경제부에 보고하였다. AN은 2009. 12. 15.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한 후(당시 개별 국책과제 사업자선정은 평가결과를 AM과장이 보고받고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같은 날 이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AI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된 2009. 12. 15.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 사건 공소는 그때부터 공소시효기간 7년이 지나지 않은 2006. 12. 2. 제기되었다.
6)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M으로부터의 취임 축하금 명목 뇌물수수 및 금융지주회사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이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
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 의심이 있어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M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3. V은 행장 및 U 회장으로 취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G 경영지원본부장인 AS을 통하여 V은행 비서실장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성과급을 받으면 일부를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하는데, 그 중 5만 원권 200장을 서류봉투에 담아 AS에게 주었다. 얼마 후 AS을 통하여 V은행장 비서실장인 AT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잘 전달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AS도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며 서류봉투를 받아 이를 AT에게 전달하였고, 내용을 확인해보지는 않았으나 크기나 형태에 비추어 돈이나 상품권이 담긴 것으로 추측하였다. 얼마 후 AT으로부터 잘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M에게 보고하 였다."고 진술하였다. ATE "AS자신을 찾아와 M이 피고인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보태어 쓰라고 한다면서 서류봉투를 주어 이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AS에게 전화로 피고인에게 잘 전달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M의 진술은 일관되고, 돈을 마련한 방법, 전달한 경위 등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M, AS, AT의 진술은 돈이 든 서류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 및 방법, 서류 봉투를 전달한 후 이를 알려 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 M, AS, AT이 서류봉투의 크기나 형태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색깔, 종류, 포장상태 등은 대체적으로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M, AS, AT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의 대가관계
가)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나) U는 AG의 모회사로서 대표이사 선임과 임직원 성과급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V은행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거나 기업 인수 합병 등 업무를 할 때 주관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고인은 U와 V은행 대표이사로서 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AG 대표이사 M은 피고인의 직무 대상자에 해당한다.
U와 AG과의 관계, 피고인의 직무,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돈을 전달받은 방법 등을 고려하면, 1,000만 원은 U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직무 대가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M으로부터 직무과 관련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설령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U 산하 스포츠단에 대한 격려금 등 경영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다. X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1) 피고인이 B으로부터 원심판결 기재 돈을 받았는지 여부
가)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10.경 미국 뉴욕에 있는 피고인 숙소에서 미화 5,000달러를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9.경까지 원심 판결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은 "아르헨티나 출장을 위해 미국 뉴욕에 체류하던 중 피고인이 뉴욕에 출장을 왔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의 숙소인 호텔에 들러 기자들 밥값으로 쓰라며 미화 5,000달러를 주었다.", "S위원장 시절에는 2009년 추석 무렵에 500만 원, 2010년 설 무렵에 500만 원, 2010년 추석 무렵에 500만 원, 2011년 설 무렵에 500만 원을 주었다. 2010년 가을 BX고 발전기금에 피고인 이름으로 기부하라고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다. 돈을 준 장소는 AU 사무실이다." "V은 행장으로 재직하던 때에는 2011년 봄 1,000만 원, 여름 500만 원, 2012년 설 무렵 500만 원, 2012년 추석 무렵 500만 원, 2013년 설 무렵 500만 원을 주었다. 2011년 봄 무렵 1,000만 원은 딸 치료비로 쓰라고 준 것이다. 2011년 추석 무렵에도 500만 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올해는 많이 받았다며 거절하여 주지 않았다.", "은행장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2013년 추석 500만 원, 2014년 설 500만 원, 2014년 추석 500만 원을 주었다."는 등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기 및 장소, 명목과 금액, 돈을 주지 않은 때와 그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B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기나 금액 등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나) B은 2008. 10. 피고인이 뉴욕에 체류하고 있던 시기에 아르헨티나 출장 도중 미국 뉴욕에 체류한 적이 있다. B은 피고인에게 준 돈의 출처에 대하여 평소 출장비와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X 서울사무소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은 X 등으로부터 국내 출장비 명목으로 계속 돈을 지급받았고, B의 X 집무실 개인 금고 안에서 현금과 미화가 발견되었다.
다) B은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당심에서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받은 강요나 협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B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질하거나 공개된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 주장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강박이나 심리적 압박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태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B은 당심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협박이나 회유를 당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협박이나 회유를 받은 적은 없다. 다만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검찰에서 유도하였을런지는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원심에서 허위로 증언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체적으로 흐름은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원심 판결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R부 장관, S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수재)의 점 :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 선행위가 과거의 것이거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서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 위 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상대방인 금융기관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알선상대 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 행위를 하여야 한다.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사람(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위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알선행 위자를 소개한 것 자체만으로는 같은 법 제7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2008. 2. R부 장관이 된 직후 B은 피고인에게 "장관도 되었고 은행장들도 많이 알 것이니 은행 대출 관련해서 잘 좀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위 말은 막연하게 R부 장관이 되었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일 뿐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 · 청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검사도 이 부분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청탁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B은 2008. 10.경 미국 뉴욕에서 피고인 숙소인 호텔에 들러 기자들 밥값으로 쓰라며 미화 5,000달러를 주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R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8년 12월 B으로부터 "V은행의 X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이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5,000달러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의하여도 이 때는 B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기 이전이다. 미화 5,000달러가 청탁 또는 알선 대가로 교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2009. 2. 12.부터 S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0년 5월경 B으로부터 "X의 주거래은행인 V은행 및 AW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협조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전인 2009년 9~10월부터이다. 청탁도 받기 전에 금품부터 받았다는 결과가 되어 그 금품수수가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인지 의심스럽다.
(라) X은 피고인이 R부 장관과 S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 V은행으로부터 ①0 2008. 12. 22. X의 사모사채 50억 원 인수, ② 2009. 2. 23. X의 사모사채 90억 원 인수, ③ 2011. 1. 10. 140억 원 대출을 받았다. B은 ① 사모사채 인수에 관한 것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회사 직원들이 대출 현안이 생기면 자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이면 피고인에게 넌지시 대출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 대출도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맞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피고인이 그 무렵 HW V은행장을 만난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② 사모사채 인수와 ③ 대출에 관한 것도 B은 "그 정도 사안이면 피고인에게 부탁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주로 V은행 대출에 대하여 부탁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X보다 Y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B은 2009. 12.경 당시 AW은행장 및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다.
2010. 5.경 B은 피고인, 당시 V은행장, AW은행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다. 그런데 B은 위 모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아니면 은행장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피고인에게 소개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희가 대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대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달라고 부탁을 해서 만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은행장들을 만난 날 실제 X 대출과 관련하여 부탁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는 "위 모임에서 피고인이 AW은행장이나 V은행장에게 과 Y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청탁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12.경 B으로부터 "V은행의 X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고, 2010. 5.경 B으로부터 "X의 주거래은행인 V은행 및 AW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협조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2010. 5.경 B에게 AW은행장과 V은행장을 소개시켜 준 것을 넘어 알선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R부 장관과 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 B으로부터 X 등 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R부 장관과 S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 B으로부터 받은 미화 5,000달러와 현금 3,000만 원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대가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V은행장 재직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 직무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 직무행위와 대가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4.경까지 V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V은행 대출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다. X과 Y은 피고인이 V은행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주거래은행으로서 V은행과 많은 여신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이 재직 중에도 계속 여신거래를 하였다. B은 피고인이 V은행장으로 취임한 직후 피고인에게 "앞으로 X 등의 V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금리와 기간 등 전체적으로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적이 있고, 2012. 4.경에는 피고인에게 "Y이 V은행에서 선박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는데 담보가 없고 거래실적도 없어서 잘 안 되고 있으니 한번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비서실장 AX를 통해 V은행 부산지점장에게 "Y이 V은행 부산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가능한 범위에서 회사가 요청하는 내용을 잘 검토하여 금리 등 전체적으로 잘 챙겨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② B은 피고인이 V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피고인에게 X 선물세트를 구매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V은행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X으로부터 약 2억 966만원 상당 명절 선물세트를 구매하였는데, 통상 V은행장이 선물세트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였다.
다) 피고인의 지위 및 직무, V은행과 X 및 Y과의 관계, B의 청탁과 피고인의 직무집행, 돈을 수수한 경위 및 금액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V은행장 재직 중 B으로부터 수수한 현금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 직무상 부정한 행위와 대가관계 인정 여부
가) 부정한 행위
부정처사 후 수뢰죄의 '부정한 행위'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V은행장인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비서실장 AX를 통하여 V은행 부산지점장 AY에게 Y이 신청한 대출을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V은행 부산지점은 2012. 6. 12.경 Y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선박 구매자금 620만 달러를 지점장 전결로 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V은행 직무전결세칙에 따르면 V은행장은 대출심사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어 특정 대출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X를 통하여 Y 대출에 개입하여 대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대출심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원심은 피고인이 X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하게 한 행위와 L를 BY 대표이사로 선임한 행위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
나) 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와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Y이 V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선박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때는 2012. 6.인데 피고인이 V은행장 퇴임 후 500만 원을 받은 때는 2013. 9.이다. 피고인은 대출 이후인 2012. 9. 과 2013. 초에도 각 5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B은 원심 법정에서 위 500만 원은 Y 대출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3. 9.경 받은 500만 원은 피고인이 Y 대출을 받도록 하여 준 부정한 행위와 대가관계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5) V은행장 퇴임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 알선 또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Y은 V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25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없고 신용한도도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웠다. X 재경실장 BN는 이러한 상황을 B에게 보고하였다. B은 2014. 1.경 피고인에게 대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2014. 2. 7. Y은 V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운영자금 2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러한 대출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이 V은행장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V은행 임직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X과 Y은 피고인 퇴임 이후에도 V은행과 계속 거래를 하여 온 점, 위 대출 이후에도 B이 피고인에게 V은행 대출과 관련된 부탁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의 위 부탁은 V은행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여 달라는 것으로 직무에 관한 청탁에 해당한다. 또한 위 사정과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수한 금액, 대출에 대한 청탁을 받은 시기가 돈을 받은 시기와 근접한 점, 비록 피고인이 V은행장에서 퇴임한 후인 2013. 4.경 X과 고문계약을 한 바 있으나, B은 이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 돈은 고문료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받은 1,000만 원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알선 또는 청탁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BB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
1) 부실대출 여부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BB 대표이사 BC 등 경영진은 BB 제16기(2011. 1. 1. ~ 2011. 12. 31.) 재무제표를 자본총액 50,534,033,078원, 부채총액 182,646,620,219원, 매출액 167,839,728,553원, 당기순이익 7,002,786,267원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재무제표는 수주계약이 취소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공사인데도 그 전부를 허위 수익으로 인식하고,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과 매출채권(미청구공사채권 포함)을 과대 계상한 후 그에 따라 대손충당금, 하자보수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으며, 공사예정원가 조작과 동시에 공사손실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다. 실제는 2011년도 자본총액이 -62,438,740,444원, 부채총액이 210,252,279,821원, 매출액이 128,046,059,510원, 당기순이익(손실)이 -21,055,403,330원이었다. ② BB 제17기(2012. 1.1.~2012. 12. 31.) 재무제표도 자본총액 87,761,717,470원, 부채총액 228,253,562,790원, 매출액 202,440,123,055원, 당기순이익 6,738,339,069원으로 허위 작성되었으나, 실제는 자본총액 -54,177,242,660원, 부채총액 273,995,474,705원, 매출액 172,464,645,279원, 당기순이익 22,227,847,539원이었다. ③ BB의 영업활동 현금흐름1)은 2010년 약 -77억 원, 2011년 약 233억 원, 2012년 약 97억 원이었다. 2012. 10. 30. 기준 타행 차입금액이 1,300억 원으로서 매출액에 육박하는 상태였고, BB의 현금흐름 보상비율 2)은 2010년 -0.67%, 2011년 32.51%, 2012년 0.33%로 매우 낮았다. BB는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④ 이 사건 대출은 BB가 BF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장부지 구입자금을 위한 것이다. 대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BB가 BF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장부지로서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으로 후취담보 중에서도 담보가치가 미약하였다. V은행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평가한 위 부동산의 청산가치 담보가액은 약 261억 원으로 대출액의 53%에 불과하였다.
나) 위와 같이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인 BB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상환능력, 사업현황 및 전망, 이 사건 대출금의 용도 및 제공된 담보의 가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출이 회수되지 않을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은 부실대출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배임행위 및 배임의 고의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V은행 당진지점은 2012. 9.경 BB 대표이사 BC으로부터 BD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분양대금 545억 원 중 일부인 490억 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받고 본점 선임심사역 BE에게 대출심사를 요청하였다.
BE는 당진지점이 제출한 여신지원 검토표와 관련 자료를 받고 여신지침에 따라 BB의 재무구조, 영업상황, 차입금 현황, 담보가치 등을 검토한 후 아래 사유로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V은행 당진지점에 대출이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 상환능력 부족 : BB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좋지 않고, 현금흐름 보상비율 이 매우 낮다. 2012. 10. 30. 기준 타행 차입금액이 1,300억 원으로서 매출액3)에 육박 하는 상태였다.
㉯ 담보 취약 : 이 사건 대출 담보는 이른바 후취담보로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인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여 실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다. 당시 BD산 업단지 분양률은 면적 대비 약 20%(BB의 위 공장부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분양률은 약 2%)에 불과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위험이 높았다.
㉰ 신용등급 : 대출 당시 BB 신용등급은 BBBO로 2012. 9. 13. 평가된 것이었다. 이는 2012.5.18. 신용등급 BB+에서 한 등급 상향된 것이었다. 그러나 2012.5. 신용등급 평가 당시에 비하여 상향 조정할 사유가 없어 실제 신용등급은 BB+정도였다.라 자회사의 높은 사업 위험 : BB는 BF의 모회사였고, 당시 BF은 BD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시행사업이 실패할 경우 BB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는데 당시 산업단지 분양률이 낮아 그러한 위험이 매우 높았다.
③ 피고인은 2012. 11. 12. V은행 집무실에서 국회의원 BI로부터 BB가 V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비서실장 AX에게 BB에 대한 대출 진행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 AX는 BE에게 전화하여 대출 진행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기존 대출금이 너무 많고 담보조건, 신용등급도 취약하며, 자회사 위험도 있어 당진지점에 대출 불가를 통보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AX에게 BB가 괜찮은 회사라고 하니 선임심사역에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AX는 BE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④ BE는 AX를 거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일인 2012. 11. 12. CE을 통하여 V은행 당진지점에 대출을 승인할 뜻을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 작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BE는 서류상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대출서류에서 BB의 재무등급(B-) 표시를 삭제하도록 하고, 지점으로부터 BB 기업설명회자료 등을 받아 대출관련 서류 등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V은행 직무전결 세칙에 따르면 V은행장은 대출심사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어 특정 대출에 개입할 수 없다. 이는 1997년 이른바 BS 사태 이후 대출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은행장의 대출승인권을 폐지하고 신용위원회 등에 대출승인권을 부여한 것으로 피고인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선임심사역인 BE에게 BB에 대한 대출을 잘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여 대출에 개입하였다. 피고인과 BE의 지위, 피고인이 대출 검토를 지시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지시는 BE에게는 BB에게 대출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AX를 통하여 BB에 대한 대출이 어려운 사유를 보고 받아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출불가 결정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거나 개선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이 BI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 외에는 BB에 대한 대출불가 결정을 번복하여 대출을 실행할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지도 않은 채 BE에게 대출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대출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대하여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
3) 손해액 산정
가)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나) 대출 당시 BB의 재무 상황 및 사업 현황, 담보의 성격 및 가치 등을 감안하면 BB에 대한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손해발생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 대출금 473억 3,400만 원이 손해액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의 V은행장 재직 중 5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주었고, V은행장 퇴임 후인 2013. 9.경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자백과 진술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 제2의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출장비 지급내역과 회장실 금고 보관 현금내역, Y 등 대출 관련 서류 등은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나. 대가관계 및 범의
위 제2의 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A가 V은행장 재직 중 공여한 현금 3,000만 원은 A의 직무와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고, 피고인에게 뇌물 공여 고의도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제2의 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V은행장 퇴임 후인 2013. 9. 공여한 현금500만 원은 A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와 대가관계가 없다.다. 포괄일죄 여부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여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피해 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V은행장으로 재직 중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X 대출 등과 관련하여 약 2년 동안 5회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 뇌물을 공여한 시기 사이에 수개월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결론A의 V은행장 재직 중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A의 V은행장 퇴임 후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AI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BY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AI 사업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BY의 AI에 대한 투자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과 AI 사이의 이해관계 및 피고인의 이익 여부 등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I에 대한 추가 투자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1) V은행장인 피고인이 BY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을 CG와 공범으로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Y의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V은행장으로서 BY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증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CG는 BY의 대표이사로서 BY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한 후 결론으로 피고인은 CG와 공모하여, BY의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V은행장 및 BY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AI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Y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에 CG가 가담하였고 또한 CG의 임무위배행위에 피고이이 가담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BY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가)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나아가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353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그 업무 담당자의 상급기관으로서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V은행장 재직 당시 V은행은 BY 발행주식 총수의 31.26%를 소유한 최대 주주였고, CP공사가 보유한 19.11%의 주식도 위탁받아 행사하고 있어 사실상 BY의 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② V은행은 BY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매년 당기순이익, 매출액영업 이익률, 수주목표, 수주가격 등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사후 경영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왔다. 평가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을 결정하고, 향후 경영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대표이사 사퇴 등 경영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
③ V은행은 CY실을 통해 BY 이사회 부의 안건을 사전에 보고받았고, 전략적 의사 결정이 필요한 주요 현안사항을 수시로 협의하여 왔다. 피고인은 V은행장으로 취임한 직후 BY에 대한 경영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 경영관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협의 대상을 중장기 경영전략 등 핵심 의사결정사항까지 확대하며, 상시 감시 대상 및 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등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④ 피고인은 BY에 감사를 실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V은행 CY실과 검사부는 피고인 지시에 따라 감사의 법률상 근거 및 방법, 감사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였다. V은행은 2011. 11. 1. BY과 '경영컨설팅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V은행 검사부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2011. 11. 9.부터 2011. 12. 14.까지 BY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V은행 검사부는 경영컨설팅과는 별도로 BY과 CG 경영비리에 관한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⑤ 피고인은 V은행장으로 취임한 후 수차례 Z으로부터 AI가 BY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경 CG에게 우뭇가 사리로 AH을 만드는 AI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CG는 BY 경영전략실에 AI에 대한 투자검토를 지시하였고, 경영전략실장 CT로부터 기술적인 문제나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 CG는 2011. 7. 20. 피고인을 찾아가 AI에 대한 투자 방안 등을 보고한 후 경영전략실에 AI에 대한 투자를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9.경 비서인 AB에게 지시하여 수차례 AI에 대한 투자 상황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비서실장 AT에게 AI에 대한 투자 진행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AT의 지시를 받은 CY실은 BY으로부터 투자 상황을 보고 받은 후 2011. 8. 29. AI의 현황과 지분투자내용 등을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였다. BY은 2011. 9. 2., 자회사인 CM는 2011. 11. 7. 지분 매입 방식으로 각 499,998,000원을 AI에 투자하였다.
⑥ BY 경영전략팀은 AI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하여 2011. 10. 28. AH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원재료인 해조류의 안정적인 수급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투자 없이 소액주주로서의 권리만 유지하는 것을 1안, 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2안,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35억 원의 연구개발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3안으로 하여 사실상 추가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CG에게 보고하였다.
Z은 2011. 11.경 피고인을 찾아가 "BY이 경제성과 원재료 수급 등을 문제 삼으며 투자를 지연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6. 자신의 집무실에서 CG에게 AI에 대한 투자상황을 물은 후 투자를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이후 2012. 1. 말경 CG는 CT에게 AI에 대한 추가 투자를 지시하였다. BY 경영전략팀은 2012. 2. 초순경 종전 2011. 10. 28.자 추가 투자검토보고서 중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AI와 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4. 12, 31.까지 총 50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후, 2012. 2. 6. 내부결재를 마쳤다. BY은 2012. 2. 10. AI와 총 55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2. 2. 23.부터 2013. 11. 29.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와 같이 V은행장인 피고인은 BY 이사 임명 및 해임, 경영목표 부여 및 경영실적 평가, 이사회 부의 안건 사전 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수시 협의 등을 통하여 BY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BY 대표이사인 CG에게 AI에 대한 투자를 지시하고 수차례 투자 상황을 검토하는 등 AI에 대한 투자에 적극 관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BY의 AI에 대한 투자 사무를 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2) CG와 공모하였는지 여부
설령 피고인이 BY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CG의 임무위배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① CG는 최초 투자 이전에도 BY 실무자들로부터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 CG는 추가투자 여부와 관련하여 2011. 10. 28. BY 경영전략 팀으로부터 사업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고 원재료의 안정적 수급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추가투자에 부정적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② 피고인은 2011년 11월 ~ 12월경 Z으로부터 "BY이 사업성과 경제성을 문제 삼으며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6. CG에게 AI에 대한 투자상황을 물은 후 투자를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2012. 1.말 CG는 추가투자를 지시하였다.
CG는 BY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BY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주력사업 수주와 연계성, 투자 대상사업의 경제성, 사업성 등 제반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BY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Z을 도와줄 목적으로 CG에게 "AI에 대한 투자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하여 CG의 임무위배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과 CG는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
(3) 피고인의 배임행위 및 배임의 고의
(가) 업무상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에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과 관련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 ·지 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7은 2007년경 피고인이 Q위원회에 재직할 때 출입기자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주기적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등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Z은 2009. 4.경부터 AI 운영에 참여하였는데, 피고인은 S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Z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여 국가지원금 약 66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피고인이 V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Z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BY이 AI에 투자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I는 해조류인 우뭇가사리를 당화, 발효시켜 AH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파일럿 플랜트를 가동하여 AH을 실제로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과 정보를 이용하여 대량의 AH을 생산할 상용 플랜트 기본설계를 완성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었다. Z은 국가지원금을 받아 이러한 내용의 국책과제를 수행하였으나, 2011. 6. 벤치스케일 규모의 연속식 당화공정 실험에 계속 실패하였고, 2012. 2.까지도 파일럿 플랜트 기본설계와 연속 당화공정, 연속 발효공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공정기술 개발에 실패하고 있었다. 또한 Z이 필리핀 CW과 CV에서 확보한 우뭇 가사리 바다 양식장은 55헥타르에 불과하고 해조류 대량양식기술 개발에도 실패하고 있어 대량의 해조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매우 불투명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1. 6. BY CG에게 AI에 투자하도록 지시한 후 수차례에 걸쳐 투자를 지시하였고, 비서실장 등을 통하여 BY의 AI에 대한 투자 여부를 점검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Z으로부터 AI에 대한 투자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Y에게 이를 지시하면서도 AI의 사업 내용이나 사업 수행능력, 진행 및 기술개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AI의 해조류 생산 및 수급능력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BY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I에 지분투자를 시행한 이후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AH 사업의 경제성과 원재료인 해조류의 안정적인 수급이 불확실하여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의 2011. 10. 28.자 AI 추가 투자 검토보고서는 2011. 12.경 V은행 CY실에도 보고되었다. 피고인은 CG, AT 등을 통하여 BY이 AI에 대한 추가 투자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1. 11.경 Z으로부터 BY이 추가 투자를 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BY이 사업성과 원재료 수급 등을 문제 삼으며 추가로 투자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듣기도 하였다.
V은행은 2011. 11. 19.부터 2011. 12. 14.까지 BY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G의 경영비리 의혹사항도 조사하였다. V은행 감사 CL 등은 그 결과를 2012. 1. 11.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CG도 경영컨 설팅 과정에서 V은행이 자신의 경영비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26. 자신을 찾아 온 CG에게 AI에 대한 투자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하였다. CG는 AI에게 추가 투자를 하라고 경영전략팀에 지시하였고, BY은 2012. 2. 10. AI와 55억 원의 연구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4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I의 AH 사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상황, 원재료 수급능력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도 친분 관계가 있는 Z의 부탁을 받고 BY이 경제성, 사업성 및 원재료 수급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BY 대표이사 CG에게 지시하여 AI에 추가로 투자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G에게 추가 투자를 지시하기 전에 AI 사업 진행상황이나 경제성, 원재료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거나 그에 대한 개선책, 보완책 등을 마련하는 등 투자와 관련되어 요구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CG에게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채 BY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CG에게 추가 투자를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 고의도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BY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CG가 위와 같은 합리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지시에만 따라 추가투자를 결정한 사정을 피고인 또한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3)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2) AI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원심의 판단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 '상근감사제도를 재고해 달라', 'L를 후임 사장으로 선임해 달라'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CG 사이에서 AI에 투자하는 것이 위와 같은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을 공통으로 인식하거나 양해가 없었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제3자 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서, 이때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된다.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법상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제3자 뇌물제공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없었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에 대한 금품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직무가 소급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2)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는 부분
(가)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①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가 V은행은 BY의 사실상 최대주주로서 이사 선임 권한 등을 가지고 있고, 매년 경영목표를 제시하여 경영평가를 하는 등 BY 경영에 관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22. V은행장으로 부임한 직후 BY에 대한 경영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CG는 2006. 3. 7. BY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2009. 3. 7.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어 2012. 3. 29.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Q 피고인이 V은행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국회와 언론에서 BY 경영과 관련하여 CG의 연임 로비나 비리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고, 피고인은 V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BY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CY실과 검사부는 법무자문 등을 거쳐 BY과 감사 실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후 감사하는 방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감사계획을 보고 받은 후 경영컨설팅 형식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V은행은 2011. 11. 1. BY과 경영컨설팅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V은행 검사부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2011. 11. 9.부터 2011. 12. 14.까지 BY에 대하여 경영컨설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V은행 검사부는 경영컨설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1. 11. 말 또는 12. 초부터 경영컨설팅과는 별도로 BY 내지 CG의 경영비리 의혹사항을 검토하였다. 의혹사항 검토는 V은행과 BY이 체결한 경영컨설팅 실시에 관한 협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검사부장 CK 등은 2012. 1. 11.경 경영컨설팅과 의혹사항 검토 결과에 관한 최종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CG도 경영컨설팅이 사실상 감사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비리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 의혹사항 검토보고서에는 CJ 유상증자 불참, 거래물량 집중 배정, 사옥 구입 지원 의혹과 관련하여 증자불참 후에도 매출을 몰아 주고 있는 등 합리적 경영판 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BY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 BY이나 CG의 비리와 관련된 14가지 의혹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경영컨설팅 결과 보고서에는 프로젝트별 원가 손익관리체계가 실행예산관리와 프로젝트 일관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예정원가 추정 등의 기준이 다르고 사후관리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피고인은 2011. 6.경 CG에게 AI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보라고 한 이후 AT, AB 등을 통하여 BY의 AI에 대한 투자 상황을 점검하여 왔다. C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Y과 자회사인 CM가 AI에게 각 499,998,000원을 지분 투자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BY은 사업성, 경제성과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I에 대한 추가 투자에 부정적이었고, CG도 보고를 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 은 2011. 11.경 피고인에게 BY이 경제성과 원재료 수급 등을 문제 삼으며 투자를 지연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M CG는 2012. 1. 26. 피고인을 찾아가 연임 의사가 없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AI에 대한 투자를 마무리하라고 하였고, CG는 명예롭게 퇴진시켜 달라는 말을 하였다. CG는 피고인을 만나고 온 이후 AI에게 추가 투자할 것을 BY 경영전략팀에 지시하였다.
② 위와 같이 피고인과 CG의 지위 및 관계, CG의 연임 및 비리에 대한 조사 요구, BY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CG의 비리 의혹 조사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CG의 '명예롭게 퇴진시켜 달라'는 의미는 자신의 개인 비리에 대한 추가 조사, 징계, 민·형사상 조치 등을 취하지 말아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CG는 원심 법정에서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경영컨설팅 과정에서 확인된 비리를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딱 그렇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감사가 있었으니까 좋지 않은 것도 나왔을 것이고, 어떤 것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열심히 했고 수고했다라고 좋게 끝내 주기를 희망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V은행과 BY 사이의 경영컨설팅 실시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경영 컨설팅 범위는 중장기 사업계획 등 BY의 경영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일 뿐(제3조), CG의 개인비리는 경영컨설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AI에 대한 투자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CG의 비리를 조사하도록 시킨 것이라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의혹사항 조사 결과 CG의 비리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BY의 최대 주주이자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는 V은행장으로서 계약 또는 신의칙상 BY의 재산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및 경영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경영컨설팅 과정에서 드러난 CG의 비리 혐의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요구, 실시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말고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는 CG의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다.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나) 직무집행 대가 관련 당사자의 인식 또는 양해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BY과 CG는 AI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2012. 1. 26. 투자를 마무리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 외에는 투자에 대한 입장을 바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AI에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CG는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는 말을 하였는데, AI 투자와 CG의 명예 퇴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CG는 이후 경영전략팀에게 AI에 추가로 투자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2. 2. 10. AI와 55억 원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CG는 AI에 대한 추가 투자와 피고인이 CG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하여 법률상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이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상근감사제도를 재고해 달라는 부분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영컨설팅 결과에는 상근감사위원을 선임하고 감사부서를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편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2. 1. 26. CG로부터 상근감사제도는 감사위원회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니 재고해달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V은행 CY실장이던 CZ을 BY의 비상근(비상무이사)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BY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감사위원 중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하지만 나머지 감사위원을 상근(사내이사)으로 할 것인지, 비상근(사외이사)으로 할 것인지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상근감사위원은 회사에 상주하여 감사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상시 회사 임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내이사의 지위도 있어 대표이사와의 관계에 따라 독립적인 감독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법 제542조의11 제2 항 제2호는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을 비상근으로 하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다) 감사위원을 상근(사내이사)이 아닌 비상근(사외이사)으로 선임하는 것이 대표이사를 퇴임한 CG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CG는 원심 법정에서 "감 사위원이 있는 데는 감사를 두지 않는다. 감사위원과 감사제도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
어느 대기업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CG 사이에서 AI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상근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의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L를 후임 사장으로 선임해 달라는 부분
피고인은 2012. 2. 10. CG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연임이 안 된다는 것을 통보하였는데, CG는 당시 피고인에게 BY의 대표이사는 L가 적합하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시점은 AI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결정하고, 용역비를 55억 원으로 하는 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이다. AI에 투자하는 것이 L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5) 수수한 뇌물액수 및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AI가 수수한 뇌물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BY과 AI 사이에서 체결된 연구개발 용역계약에 따르면, 연구용역비는 50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체결시 10억 원, 전처리, 당화, 농축, 발효, 증류, 무수화, 시스템 전체 시운전 착수시 15억 원, 상용(일 40만 리터급) 플랜트 기본 엔지니어링 외부업체 계약 후 초안 제출시 15억 원, 상용플랜트 기본 엔지니어링 완성 및 제출시 10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3조). 연구 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은 BY과 AI의 공동소유로 하고, 연구 성과를 이용한 상용 플랜트와 관련된 독점 사업권은 연구개발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간 BY에게 부여되도록 되어 있다(제11조), AI는 연구개발 용역계약 체결 이후 상용 플랜트 설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계약상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여 연구용역비 중 44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용역계약 체결 경위 등을 감안하면 연구개발 용역계약이 AI에게 금전을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AI가 부정한 청탁 대가로 수수한 뇌물은 44억 원이 아니고, '44억 원을 투자받는 기회'가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부분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제3자 뇌물수수'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30조'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위적 공소사실 중 '제3자인 AI에 44억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를 '제3자인 AI에 44억 원을 투자받은 기회를 얻는 액수 미상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 원심판결은 이러한 이유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DD 관련 제3자 뇌물수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1) CG를 이익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BY 경영지원실장 DH은 최초 V은행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DG을 연결시켜 주었고 이러한 사실을 대표이사 CG에게 보고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 DD의 하도급 수주나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는 DF와 DG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졌다. DG 대표이사 DI은 하도급을 주기로 사실상 결정한 후 CG에게 다른 보고를 하러 갔다가 사후 책임 문제를 염려하여 DD에게 하도급을 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을 뿐이다. DG이 하도급을 주는 데 BY 대표이사의 승인이나 결재는 필요하지 않고 CG도 하도급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CG가 DD에게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직무집행 대가 관련 당사자의 인식 또는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AT에게 한 지시는 DF를 DG에 소개해 주고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였는지 알아보라는 것으로 CG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 하도급 계약에 관한 협의는 DG과 DF 사이에 이루어졌고 CG는 사후에 그러한 과정을 보고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AT 등을 통하여 DF를 DG에 소개해주고 DD이 공사를 수주하였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시점인 2011. 9.부터 2011. 12. 사이에는 BY에 대한 경영컨설팅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고, CG 퇴임도 확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이러한 현안을 매개로 DF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인다. CG는 DD의 하도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고, 그 내용을 사후에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V은행장으로서 BY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CG가 이를 DD 하도급에 대한 대가관계로 인식하거나 양해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AT에게 DF를 DG에 소개해주라고 지시한 시점은 물론이고 CG로부터 이른바 명예퇴진 청탁 등을 받을 때까지도 피고인과 CG 사이에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DF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다는 인식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국회의원 후원금 관련 뇌물수수 및 금융지주회사법위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국회의원들인 DN 등과의 관계, 피고인이 후원금 기부를 요구한 경위와 L, M이 후원금을 기부한 경위, 그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후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후원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
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금융지 주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금융지주회사법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L에게 후원금을 요구한 경위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 2. CZ 등에게 BY 대표이사후보 추천협의회를 통하여 차기 대표이사를 L로 추천할 것을 지시하였고, L는 2012. 2. 4. 단독 후보로 추천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2. 3. 23. 대표이사로 추천된 L를 V은행장 집무실로 불러 국회의원 DN, DO, DP, DQ, DR, DS, DT의 이름이 기재된 메모지를 주면서 "메모에 적힌 국회의원들에게 200 ~ 300만 원 정도 후원금을 기부하라. 기부한 후에 피고인이 보내는 후원금이라는 것을 국회위원들 측에 알려주라."고 말하였다.
③ L는 2012. 3. 말경 BY 부사장 CT에게 "피고인이 DN에게 후원금 300만 원을 내달라고 하였고, 자신도 200만 원을 낼 테니 DN 의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 CT은 DN 의원을 방문하여 "300만 원은 피고인의 후 원금이고, 200만 원은 L의 후원금이다."고 말하면서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L는 BY 대표이사 취임 직전인 2012. 3. 하순 BY 전무 DH에게 돈을 주면서 "피고인이 후원금을 주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 명단을 주었다. 명단에 기재된 국회의원들에게 200~300만 원 정도 후원금을 보낸 후 피고인이 보내는 돈이라는 것을 의원실에 알려주라."고 지시하였다.
DH은 L의 지시대로 2012. 3. 28. 국회의원 DO, DT, DP 후원회 계좌로 각 120만 원을, 2012. 3. 29. 국회의원 DS, DR, DQ 후원회 계좌로 각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DV은 DH의 지시대로 2012. 3. 28. 국회의원 DO, DT, DP 후원회 계좌로 각 120만 원을, 2012. 3. 29. 국회의원 DS, DR, DQ 후원회 계좌로 각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DH은 송금한 이후 국회의원들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DH, DV 이름으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보내는 후원금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M에게 후원금을 요구한 경위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 3. 하순 AG 대표이사 M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DN, DO, DP, DQ, DR, DS, DT에게 30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하라. 기부한 후 해당 국회의원 측에 연락하여 자신이 주는 후원금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② M은 경영지원본부장 AS에게 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지시하였다. AS과 DW은 2012. 3. 26. 자신들의 자금으로 국회의원 DN, DO, DP, DQ, DR, DS, DT 후원회 계좌로 각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AS은 국회의원실로 전화를 걸어 "AS, DW 이름으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보내는 후원금이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M은 피고인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송금을 하고 피고인이 보낸다는 것도 전달했다고 보고하였다.
(라)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와 M에게 후원 대상과 금액까지 정하여 후 원금을 송금하라고 한 점, L와 M은 자신들이 아닌 제3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거나 송금하도록 한 점, L는 DN 의원에게 자신의 후원금으로 200만 원을 보태어 전달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내는 후원금이라는 것을 국회의원 측에게 알려 주라고 하였고, L와 M의 지시를 받은 DH, AS 등은 국회의원 측에게 피고인이 후원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한 점을 감안하면, 후원금을 기부할 것을 요구한 피고인, 실제 후원금을 기부한 L, M 등,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측은 모두 위 후원금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념상 위 후원금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V은행과 BY과의 관계, U 및 V은행과 AG과의 관계, 피고인, L, M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의 직무, 후원금 액수 및 기부 방법 등을 고려하면, L, M 등이 기부한 후 원금은 피고인의 U 대표이사 및 V은행장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다.
(3)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검사는 당심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각 제3자 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5)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위 제4의 가. 4) 나) (1)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 M에게 요구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기부 주체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타인인 CT, DH, DV, AS, DW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연간 후원금 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하여 3,840만 원을 기부하였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검사는 당심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정치자금법 제33조를 위반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6) X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가) 원심의 판단
(1) AV 골프회원권 이용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부분 골프회원권 정회원 자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때 받는 이익은 정회원 지위 취득에 따라 부수적, 파생적으로 받는 것에 불과하고 정회원 지위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골프회원권 정회원 지위를 취득한 후 정회원 지위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AV 골프회원권 정회원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R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으로 B이 대출에 관한 청탁을 하기 이전이다. B이 V은행이나 AW은행 등의 대출과 관련한 알선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골프회원권 정회원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정회원 지위를 부여받은 후 대부분 B과 함께 해당 골프장을 이용하였고 그 비용은 B이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골프회원권 정회원 지위 부여 경위, 이용횟수와 그로 인한 이익, 청탁 또는 알선 시기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골프회원권 정회원 지위를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얻은 개별적인 이익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거나 피고인의 V은행장 직무에 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X 법인카드와 해외여행 경비 수수 부분
피고인은 X과 2013. 4.경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문계약이 허위라거나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의 공직 경력 등에 비추어 고문 계약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약 3년 1개월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액 약 1,600만 원은 통상 고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정도에 불과하고 법인카드 사용 장소와 금액 등에 비추어 법인카드를 고문 활동과는 관계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B은 아르헨티나 등으로 출장 간 경위나 사정,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조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수첩에도 X 현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B에게 조언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한 것은 X과 고문계약에 따라 해외출장을 간 것이지 단지 관광목적으로 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X으로부터 제공받은 해외여행 경비나 법인카드를 사용에 따른 재산상 이익이 2012. 6. 12.자 선박 구매대금 대출과 대가관계에 있다거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W 자본금 10억 원 유치 부분
피고인이 B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은 시기는 V은행장에서 퇴임 후 약 2년이 지났고, 2014. 1.경 X 대출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때였다. 10억 원은 대출 등의 알선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B이 위와 같은 거액을 투자하기 전 후에 피고인에게 청탁할 만한 대출 관련 현안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B은 10억 원을 투자한 경위에 대하여 "친구도 돕고 친구가 전문가이니까 투자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투자한 것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받은 돈이나 이익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일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과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AI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L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M으로부터의 국회의원 후원금 관련 뇌물수수 및 금융지주 회사법위반의 점,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DD 관련 제3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모두 사실]
피고인 A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재무부 N실장, 이장, P 차관으로 재직하고, 2007. 12.부터 2008. 2.까지 Q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08. 2. 29.부터 2009. 2. 9.까지 R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2009. 2. 12.부터 2011. 3. 10.까지 S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였고, 2009. 8. 31.부터 2010. 7. 7.까지 대통령실 T보좌관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의 경제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자문, 국정수행 보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1. 3. 11.부터 2013. 4. 9.까지 U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자회사 관리·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3. 22.부터 2013. 4. 3.까지 V은행장으로 재직하며 V은행을 대표하여 여·수신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5. 1. 14.부터 현재까지 W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산업 및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X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위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고, X의 최대주주인 Y의 등기이사로서 Y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7년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던 Q위원회, R부 등에 Z이 기자로서 출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를 다수 써주게 되어 두 사람이 가깝게 된 것을 계기로 2008년부터 피고인, X 회장 B, 한국투자공사 AA, 비서 AB 등이 함께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에 2이 참석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Z과 밀접한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
피고인은 S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회의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을 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실 T보좌관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에게 경제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자문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등 행정 각 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Z이 2009. 4. 해조류에서 AH을 생산하는 기술의 양산화를 위해 설립한 AI의 2대 주주가 되자 AI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09. 11. 초 Z으로부터 "AI가 2009. 11. 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실시한 AJ 생산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 구축사 업(국책과제)의 사업자 선정 평가에서 사업 수행 능력, 경제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하였으니 지식경제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어 정부지 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Z을 도와줄 목적으로, 2009. 11. 초 AJ 생산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AK에게 AI의 국책과제 관련 진행 상황 및 사업자 탈락 사유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2009. 11. 10. 서울 종로구 AL 건물 12층에 있는 S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에서 AK으로부터 AI의 국책과제 사업자 탈락 사유 등을 보고받은 뒤 AK에게 화를 내면서 "AI의 국책과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과제인데 어떻게 탈락을 시킬 수 있느냐."고 질책하고, "금 년(2009년) 안에 재평가해서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였다.
AK은 그 지시를 어길 경우 행정부 업무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소위 정권 실세로 알려진 피고인이 S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실 T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식경제부 업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및 업무 관련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것을 염려하여, 지식경제부 AM과장 AN에게 "A 위원장이 금년 내에 재평가해서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해 주라고 하니, 그 지시대로 금년 내에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라."고 지시하였다.
AN은 AI 대표 AO를 지식경제부로 들어오게 하여 A0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재평 가받게 해 주겠다."고 알려주는 한편 지식경제부 AM과 사무관 AP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AI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평가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AP은 2009. 11. 19. AI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자 한국에 너지기술평가원 AQ에게 지시하여 지식경제부 입장에 호의적인 위원들로 심사위원회 및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그 후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위원들에게 "AI의 국책과제는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고유 업무인 사업자 선정 평가 및 이의신청 심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AQ는 AP의 지시에 따라 호의적인 위원들로 심사위원회 및 재평 가위원회를 선별 · 구성하여 2009. 11. 24. 이의신청 심사, 2009. 12. 4. 재평가 절차를 거친 다음 평가위원들의 평점에 가점을 부여하여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 12. 15. 지식경제부에 이를 보고하였다. AN, AP은 2009. 12. 15. 지식경제부 AM과 사무실에서 위 평가결과를 그대로 확정하여 AI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AI는 2009. 11. 2. 국책과제 선정의 탈락 사유에 대하여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9. 12.부터 2011. 12.까지 정부지원금 합계 66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실 T보좌관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AK, AN, AP, AQ 등 AI의 국책과제 관련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제3자 뇌물수수
1) BY 경영관리강화 및 CG 경영비리 등에 대한 사실상의 감사 실시
피고인은 BY 최대주주인 V은행의 수장으로서, 상법상 권한을 통하여 BY의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임면 등에 관여하고, BY 이사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정전에 V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BY의 사업계획, 신규투자 등 경영에도 관여하고, BY과 업무협약(MOU)을 매년 체결하여 경영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V은 행장이 BY 대표이사의 사퇴까지 요구할 수 있는 등 BY의 경영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력이 있었다. CG는 2006. 3. 7. BY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2009. 3. 7.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어 2012. 3. 29.까지 BY 및 그 종속회사의 경영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V은행 실무진에게 BY에 대한 경영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여 BY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였고, 2011. 7. BY의 방만한 경영실태 및 CG의 경영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BY에 대한 감사실시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그때부터 BY에 직원복지 지출내역 등 자금사용 관련 자료, 수주 현황, 이사회운영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감사 준비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1. 10. 12. '경영컨설팅' 형식으로 BY에 대한 사실상 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예비감사를 거쳐 2011. 11. 9.부터 2011. 12. 14.까지 V은행 검사부 직원 수십 명을 BY 본사와 CH에 상주하게 하면서 BY의 경영실태 전반과 주식회사 CI 지분 저가매각, 주식회사 CJ에 대한 거래량 집중배정, 감사실 폐지사유」 등 CG의 14개 경영비리 의혹사항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사실상 감사를 시행한 후, 2012. 1. 11.경 V은행 검사부장 CK, 감사 CL 등으로부터 경영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BY의 감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영진과 독립성을 갖는 상근감사위원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감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등 경영컨설팅 부문 47개 항목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고, 의혹사항 검토 보고서를 통해 'CJ 유상증자 불참 후에도 매출을 몰아주고 있고 지분율 재조정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경영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는 등 CG의 14개 경영비리 의혹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1. 3.~6. Z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BY이 AI에 투자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6. CG에게 "BY이 AH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AI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보라."고 말하였다. CG는 BY 경영전략실을 통하여 Z이 78억 원 투자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다음 2011. 7. 20.경 V은행장 사무실로 찾아가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G에게 "이 원하는 액수를 투자해 줘라."고 사실상 AI에 대한 투자를 지시하였다. CG는 BY 실무자들로부터 'AI는 회사 규모도 작고 AJ 분야도 생소하여 투자하기에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과 BY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담당 부서인 경영전략실에 지시하여 2011. 9. 2 BY이, 2011. 11. 7. BY의 자회사인 CM가 각각 4억 99,998,000원 합계 약 10억 원을 지분매입 형식으로 투자하였다.
그러나 AI가 2009년~2010년 누적 매출이 6,400만 원에 불과하고 손실이 24억 7,8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열악하고, BY은 조선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에너지 분야에 국한하여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AH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무자들의 검토 결과 AI의 해조류를 이용한 AH 생산 상용 플랜트 기술개발 사업 자체가 경제성이나 사업성도 보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AI에 대한 추가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 11.~12. Z으로부터 "BY이 사업성과 경제성을 문제삼으며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다시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29. V은행 CY 실로부터 위와 같이 AI의 재무구조가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2011. 12. V은행 비서실장과 CY실을 통하여 "BY이 이 사건 플랜트 사업의 경제성,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I에 대한 추가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받았으며, 2011. 11.~12. Z으로부터 "BY이 경제성과 사업성을 문제 삼으며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BY 이 AI에 거액을 추가 투자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더 나아가 V은행은 2011. 11. 9.부터 12. 14.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된 경영컨설팅 결과 "2012년부터 세계 조선업황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사업 다각화를 위한 확장적 신사업 추진시 기업 전반의 리스크 증대가 초래될 것으로 신사업은 주력사업(조선/해양) 수주와 연계한 사업에만 주력하라."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2012. 1. 11.경 피고인에게 보고되었으므로 주력사업 수주와 연계되지 않은 AH 신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회사 전반의 위험도가 증대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BY의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V은행장으로서, 사적인 청탁에 좌우되어 BY에 신사업 투자를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BY이 신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조선·해양 등 주력사업 수주와의 연계성, 신사업의 경제성 및 사업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리 감독함으로써 BY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증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CG는 BY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BY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주력사업 수주와의 연계성, 투자 대상사업의 경제성, 사업성 등 제반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BY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CG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은 2012. 1. 26. 서울 영등포구 AR 소재 V은행장 사무실에서 Z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신의 경영비리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사실상 감사를 받고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V은행의 조치를 앞두고 있던 CG에게 "AI에 대한 투자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하며 AI에 대한 투자를 지시하였다. CG는 경제성,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Y이 2012. 2. 10. AI와 55억 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BY은 위 계약에 따라 AI에 2012. 2. 23. 11억 원, 2012. 12.24. 7억 7,000만 원, 2013. 1. 8. 8억 8,000만 원, 2013. 8. 1. 7억 7,000만 원, 2013. 11. 29. 8억 8,0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44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G와 공모하여 BY의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V은행장 및 BY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AI에 44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Y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제3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1. 9.부터 2011. 12. 14.까지 BY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진행하고 그 결과보고를 받은 이후인 2012. 1. 26. BY이 경제성 및 사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AI에 대한 지분투자 외에 대규모 추가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강도 높은 사실상 감사를 통하여 자신의 경영비리가 적발되어 문책이나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던 CG에게 "AI에 대한 투자를 마무리하라."고 하면서 투자를 요구하였고, CG로부터 "투자를 마무리할 테니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CG의 경영비리가 확인되었다는 등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CG에 대하여 법률상 조치나 문책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4). 피고인의 투자 요구에 따라 CG는 AI와 2012. 2. 10. 55억 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BY은 이 계약에 따라 5회에 걸쳐 합계 4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A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AI에게 44억 원을 투자받는 기회를 얻는 액수 미상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다. M으로부터 뇌물수수, 금융지주회사법위반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U 대표이사로서 U의 자회사인 AG에 대한 관리·감독권과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V은행장으로서 국내외 채권발행, 기업 인수합병, 피에프(Project Financing) 대출 등의업무를 진행하면서 AG을 주관사로 선정하여 AG의 공신력과 인지도를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G으로 하여금 V은행이 거래하는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게 해 줄 수 있는 등 AG과의 거래 여부 및 거래규모를 결정하는 등 방법으로 AG의 금융상품 영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2) 취임 축하금 명목 금품 관련 뇌물수수, 금융지주회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서울 영등포구 AR 소재 U 대표이사 겸 V은행장 집무실에서 AG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취임 축하인사를 받았다. 그 후 M은 피고인에게 U 겸 V은 행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청탁하는 취지로 AG 경영지원본부장 AS을 통하여 V은행 비서실장 AT에게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하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AT은 위 돈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AG M 사장이 드리라고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AT에게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대표이사로서 자회사인 AG의 관리·감독 등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은행장으로서 AG과 관련된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국회의원 후원금 관련 뇌물수수, 금융지주회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말 U 대표이사 겸 V은행장 집무실에서 M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DN, DO, DP, DQ, DR, DS, DT에게 30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하라. 후원금을 기부한 후에 해당 국회의원 측에 연락하여 내가 주는 후원금이라는 것을 알려주 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M은 피고인에게 U 겸 V은행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청탁하는 뜻으로 위 요구를 승낙하였다.
그 후 M은 2012. 3. 26. AG 경영지원본부장 AS, DW에게 위 7명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지시하였다. AS은 그 지시에 따라 2012. 3. 26. 국회의원 DN, DO, DP, DQ, DR, DS, DT의 후원회 계좌로 각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DW도 2012. 3. 26. 국회의원 DN, DO, DP, DQ, DR, DS, DT의 후원회 계좌로 각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AS은 위 국회의원들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AS, DW 명의로 입금된 후 원금은 A V은행장이 내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대표이사로서 자회사인 AG의 관리 감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뇌물 2,1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은행장으로서 AG과 관련된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뇌물 2,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L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BY 최대주주인 V은행의 수장으로서 상법에 따라 2012. 3. 29. 임기 만료 예정인 BY 대표이사 CG의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1. 12.~2012. 1. L의 부탁을 받은 B으로부터 "BY 신임 대표이사로 현직 임원이자 CH 현장 경험과 영업 경험이 풍부한 L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CG로부터 2012. 1. 26. "L를 후임 사장으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2.경 BY 대표이사 후보 추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그곳에서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BY 대표이사 선임절차를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21. 부행장 IT, CY실장 CZ에게 BY 대표이사 후보로 지원한 현직 임원인 L, CT, KX과 퇴직 임원인 KY, KZ 중에서 "현직 임원이자 CH 현장 경험과 영업 경험이 풍부한 L가 대표이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IT, CZ은 2012. 2. 22. 개최된 협의회 회의에서 L를 1순위, CT을 2순위, KY을 3순위로 추천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2. 2. 24. 개최된 협의회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에게 "1순위 후보로 결정된 L를 사장으로 단독 추천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나머지 추천위원들이 위 제안에 전원 찬성하여 L가 단독 후보로 최종 추천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4. L에게 위와 같이 단독후보로 최종 추천된 사실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L가 피고인의 집무실을 찾아가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해 주어 고맙다."고 인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BY 대표이사로 내정된 L를 서울 영등포구 AR 소재 V은행장 집무실로 불러 국회의원 DN, DO, DP, DQ, DR, DS, DT의 이름이 기재된 메모지를 주면서 "메모지에 기재된 국회의원들에게 200~3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기부하라. 후 원금을 기부한 후에 해당 국회의원 측에게 연락하여 내가 주는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알 려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L는 피고인이 BY 대표이사로 선임해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피고인의 위 요구를 승낙하였다.
그 후 L는 2012. 3. 말 BY 부사장 CT에게 300만 원을 주며 DN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CT은 2012. 3. 말 서울 서대문구 DU 소재 국회의원 DN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DN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한 후 "A V은행장이 내는 후원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L는 2012. 3. 28. BY 전무 DH과 수석부장 DV에게 1,500만 원을 주며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DH은 2012. 3. 28. 국회의원 DO, DT, DP 후원회 계좌로 각 120만 원을, 2012. 3. 29. 국회의원 DS, DR, DQ 후원회 계좌로 각 120만 원을 송금하였고, DV은 2012. 3. 28. 국회의원 DO, DT, DP 후원회 계좌로 각 120만 원을, 2012. 3. 29. 국회의원 DS, DR, DQ 후원회 계좌로 각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DH은 위 국회의원들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DH, DV 명의로 입금된 후원금은 AV은행장이 내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은행장의 BY 대표이사 선임 등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1,740만 원[=300만 원+(240만 원×6명)]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정치자금법위반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3. 28., 2012. 3. 29., 2012. 3. 말 L를 통하여 CT 명의로 국회의원 DN에게 정치자금 300만 원, DH, DV 명의로 국회의원 DO, DP, DQ, DR, DS, DT에게 각 240만 원 등 합계 1,740만 원을 기부하였고, 2012. 3. 26. M을 통하여 AS, DW 명의로 위 7명의 국회의원에게 각 3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을 통하여 후원인 1인의 연간 기부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3,84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타인 명의인 CT, DH, DV, AS, DW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바. X 관련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은 B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1996년 0장 재직 시 B의 부탁을 받고 합작 선박을 포함하여 국내 선박의 해외 조업 어획물 전체에 대해 관세 면제대상으로 포함되게 조치해 줌으로써 원양수산업계의 중요 현안을 해결해 준 것을 계기로 급격히 가까워진 이후 2000. 4.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설립한 AU 사무실을 X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2007. 1.부터 2008. 2.까지 피고인의 운전기사 급여를 B이 경영하는 Y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2007. 2. B으로부터 Y이 구입한 AV 골프장 회원권의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는 등 B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후원을 받아왔다.
2) V은행장 재직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1. 3. 22. V은행장으로 취임한 직후 B으로부터 "앞으로 X 등의 V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특히 2012. 4. B으로부터 "Y이 선박 구입대금을 V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지점에서 Y이 신용등급이 낮고 V은행과 거래한 실적이 없다며 선박 구입대금 전액을 대출해줄 수는 없다고 한다. 구입대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V은행장으로서 특정 대출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대출 담당 임직원들이 대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그에 위배하여 그 무렵 V은행 비서실장 AX를 통해 V은행 부산지점장 AY에게 "Y이 요청하는 내용대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Y은, 2012. 4. 선박 구입대금 전액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이후 변경된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본점 심사역의 심사 및 승인 없이 지점 차원에서 Y의 대출금액을 증가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2012. 6. 12. 부산 중구 AZ에 있는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Y의 신용등급 중 재무등급이 BB0로 산출되자 비재무등급을 적정 등급인 BBB-~BBB0보다 4~5단계 높은 A+로 임의로 상향시켜 모형등급을 BB+로 산출되게 한 후 특별한 등급 상향조정 사유가 없음에도 다시 신용등급을 BBBO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점장 전결 가능 대출금액을 증액시킨 다음 Y에 선박 구매자 금 620만 달러 전액을 지점장 전결로 대출하고 금리(0.2% 인하), 대출기간(최장기간인 8년) 등 혜택도 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3. V은행장으로 부임한 이후 매년 추석 및 설 명절 무렵 B으로부터 회사 영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V은행 및 그 계열사에서 X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1년 추석 무렵 V은행 3,528만 원, AG 2억 542만 원, 2012년 설 무렵 V은행 6,573만 원, AG 9,873만 원, 2012년 추석 무렵 V은행 5,152만 원, AG 5,241만 원, 2013년 설 무렵 V은행 5,712만 원, AG 2,882만 원 등 2년 동안 V은행이 합계 2억 966만 원, AG이 합계 3억 8,540만 원 상당 X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하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등에 대한 대가로 2012. 9. 위 AU에서 현금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년 봄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5회에 걸쳐 원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3) V은행장 퇴임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1.경 B으로부터 "Y이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V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25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5).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및 알선에 대한 대가로 2014. 1. AU에서 현 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2회에 걸쳐 원심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V은행 당진지점은 2012. 9. BB 대표 BC으로부터 BD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분양대 금 545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490억 원 상당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받고 본점 선임심 사역 BE에게 대출심사를 요청하였으나, BB는 2007년~2011년 매출액 평균 1,290억 원에 비해 기존 차입금이 1,300억 원 상당으로 과다하고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유입이 2007년~2011년 평균 -174억 원 상당으로 낮은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고, BB가 지분 49.8%를 보유한 BF 주식회사(이하 'BF'이라 한다) 명의로 시행 중인 BD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하여 관계회사 위험이 크며, 그 결과 공장부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없고, 신용등급도 BB+로 낮아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기 어려워 BE는 BB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12. 10. 이를 당진지점 관계자에게 통보하였다.
그러자 BC은 2012. 10. 하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BG 지역 BH당 소속 4선 국회의원 BI에게 "BB가 V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A 행장에게 잘 말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BI은 2012. 11. 12. V은행장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우리 지역에 플랜트 수출업체인 BB이라고 있는데 V은행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아 애로가 있다고 하니 V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직후 V은행 비서실장 AX에게 BB에 대한 대출 진행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후 AX로부터 "선임심사역 BE가 2012, 10. BB의 차입금이 많고 담보조건이 취약하며 신용등급이 낮다는 등 이유로 당진지점 관계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BB에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V은행장으로서, 구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의 '은행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V은행은 1998. 7.경부터 대출과 관련한 청탁 및 외부압력을 차단하여 대출 승인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출심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V은행장을 대출 심사 업무에서 배제하였으므로 특정 대출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대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부실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담당 임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준수하여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대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관리·감 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I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AX를 통해 BE에게 "BB가 괜찮은 회사라고 하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BB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게 하라고 사실상 지시하였다.
이에 BE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당진지점 관계자에게 통보한 2012. 10.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B 대한 시설자금 490억 원의 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BB의 신용등급이 2012. 9.경 상향사유가 없는데도 BB+등급에서 BBB0등급으로 부당하게 상향 조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BBB0등급으로 평가하는 한편, 대출서류에 BB의 재무등급이 B-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향후 매출액을 특별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추정하여 영업이익률이 종전에 비해 증가할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재무상황이 나쁘지 않아 대출금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BD 산업단지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어서 관계회사 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BE는 2012. 11. 26. V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대출금 회수를 위한 상당한 조치 없이 부문신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BB에 대한 시설자금 490억 원 대출이 승인되게 하였다. BB는 2015. 3. 부도나면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2012. 12. 21.부터 2014. 10. 24.까지 BB에 지급된 대출금 473억 3,400만 원 중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274억 원 상당이 회계상 손실로 처리되고, 128억 원 상당은 출자전환되는 등 그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은행장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B에 대출금 473억 3,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V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AU에서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 봄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5회에 걸쳐 원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현금 3,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원심판결 범죄일람표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 판결 제17쪽 제10행 : 「2016고합1266, '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변경
○ 원심판결 제18쪽 제10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G, EI, EJ, CT, CZ, DA, CS, CK, C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V은행이 BY에 통보한 2009년 ~ 2011년도분 MOU 평가결과 및 MOU 통보 공문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V은행의 BY에 대한 BY 감사실시 방안 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V은행의 BY에 대한 경영통제 관련 문건 사본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일정표 첨부 보고)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V은행의 2011. 12. BY(주) 컨설팅 보고서 분석결과 수사보고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CM의 AI(주) 지분투자 확인 보고]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AI(주) 지분투자 승인요청 의견 검토 보고]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AI 투자 경과 관련 내부보고서 등 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BY(주) 경영컨설팅 일정 및 처리과정 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전 V은행 CY실장 CZ 제출 문건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V은행장 재직 시절 BY에 대한 경영관리 강화방안 및 경영컨설팅 관련 자료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경영컨설팅 보고서 표지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V은행 검사부의 경영컨설팅 1차 요약보고서, 최종 요약보고서 및 종합보고서에 추가된 내용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V은행 CY실의 BY 관련 V은행장 보고 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V은행의 BY 이사회 안건 거절 사례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BY 경영컨설팅 결과보고에 대한 피고인 지시사항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BY 및 CG에 대한 의혹제기 및 수사촉구 관련 국회발언, 언론기사 정리)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BY 경영현안 관련 V은행 보고 자료 등 정리)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V은행 등에 대한 감사요구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1. BY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MOU 자료 중 3. 성과급 및 제재조치 기준 출력물, V은행 GT본부 CY실이 2011. 5. 작성한 BY(주) 경영관리 강화방안 사본, V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 9. 8.자 BY 감사 실시 관련 법무법인 의견서(요약) 사본, V은행 검사부에서 2011. 10. 31. 작성한 BY 경영컨설팅 계획 사본, V은행 CY실이 2011. 8. 29. 작성한 BY AI(주) 지분투자 보고서 사본, 2012. 1. 작성된 경영컨설팅 보고서 사본, 2012. 2. 작성된 BY(주) 의혹사항 검토, Z 제출 2011. 6. BY IR자료 중 발췌본, BY의 AI 추가 검토 보고(2011. 12.), 내부품의서 사본, AH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뮤제휴협약서 사본, 연구개발용역계약서, BY의 AI에 대한 자금 집행내역, AI 기술검토 해조류를 이용한 AH 생산기술, BY 이사회 운영규정, BY 위 임전결 범위 규정, 2011. 8. 30.자 DA 발송 이메일 및 첨부 자료, EI 발송 이메일, 2011. 8. 29.자 각 보고서
○ 원심판결 제18쪽 제11행, 제12행 : 「2016고합1309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판시 제1의 다. 2)항 기재 범죄사실]'로 변경
○ 원심판결 제18쪽 제18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
[판시 제1의 다. 3)항 라.항, 마.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DH, M, AS, CT의 각 법정진술
1. DV, DW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H, DV 국회의원 후원금 송금 내역)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국회의원 DS, DR, DN, DO, DP, DQ, DT의 프로필 첨부 및 소속 상임위원회 확인 보고)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사단법인 IS 원장 DP 확인 보고)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BY 대표이사 선임관련 확인 보고)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BY(주) 사장 추천 관련 BY 총무팀장 IU와 V은행 CY실 IV 팀장이 주고받은 메일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V은행과 AG간 영업거래 현황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U 자회사 경영관 리규정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AG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자료 확인 보고) 및 첨부 자료
1. DS, DO, DN, DT, DR, DQ, DP 후원회 기명 후원금 내역 중 각 발췌본, 고발장 및 수표사본
○ 원심판결 제 18쪽 제19행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범죄사실'로 변경
○ 원심판결 제19쪽 제15행 :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을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범죄사실]'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I 관련 배임의 점),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각 M, L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벌금형 병과), 각 금 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제48조의3 제1항(각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으로서 뇌물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1항(기부한도 초과 후원금 기부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각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B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 조제2항(BB 관련 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M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기부한도 초과 후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제3자 뇌물수수죄, 각 뇌물수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BB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추징액 산정근거 : M으로부터의 뇌물수수액 3,100만 원 +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액 3,000만 원 + B으로부터의 알선 명목 수수액 1,000만 원 + L로부터의 뇌물수수액 1,740만 원, L와 M으로부터의 뇌물수수액을 추징하므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는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상 1억 1,250만 원 이하의 벌금(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징역 5년이 하(정치자금법 위반죄)
나. 피고인 B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5년 ~ 8년)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3.3년 ~ 7년(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 5년 이상(위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중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정치자금법 위 반죄는 제외)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10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R부 장관, S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T보좌관, U 대표이사 및 V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권한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오용된다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높은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Z이나 청탁을 받아 BC으로 하여금 정부, BY, V은행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대출받도록 하여 주었다. B으로부터 상당 기간 금전을 받고 대출에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다.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M, L로 하여금 자신이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뇌물을 수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기부한도를 넘어 후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부지원금 약 66억 원, BY 연구개발비 약 44억 원, V은행 대출금 약 473억 원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정책 자금과 은행 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여 생긴 간접적인 손해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저지르기 보다는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부탁을 받거나 그들을 위한다는 의사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대부분 오랜 친구인 B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친분관계에 따른 금전 급여로서의 성격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경제 부처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오면서 경제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상당 기간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뇌물액수가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뇌물을 공여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과 A의 친분 관계 등을 보면 피고인이 A에게 공여한 돈은 친분 관계에 따른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R부 장관 및 S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반(알선수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8.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6회에 걸쳐 현금 3,000만 원 및 미화 5,000달러를 교부받고, 여주시 EA 소재 AV 골프장에서 Y이 소유한 AV 골프장 회원권의 정회원 자격으로 원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하여 액수 미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다. 2) 나)항 및 제4의 가.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나,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V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012. 6. 12. V은행 이 신용등급을 임의로 상승시켜 Y에 선박구입대금 620만 달러를 대출하게 해주고 V은행 등이 X 선물세트를 구입하게 해주는 등 V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V은행장에서 퇴임한 이후 2013. 5. 17.부터 2013. 12. 15.까지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원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여행 경비 23,031,561원 및 X 법인카드 이용대금 3,209,395원 합계 26,240,956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으며, AV 골프장에서 Y이 소유한 AV 골프장 회원권의 정회원 자격으로 4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하여 액수 미상 재산상 이익 상당 뇌물
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다. 4) 나)항 및 제4의 가.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다. V은행장 직무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AV 골프장에서 Y이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 정회원 자격으로 원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하여 액수 미상 재산상 이익 상당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4의 가.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V은행장 퇴임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대가로 B 또는 X으로부터 원심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9.부터 2015. 12. 6.까지 4회에 걸쳐 필리핀, 미국, 아르헨티나, 베트남 해외여행 경비의 합계액 24,209,654원을 받고, X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014. 1, 20.부터 2016. 6. 26.까지 26회에 걸쳐 합계액 12,669,247원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2014. 3. 29.부터 2015. 5. 24.까지 13회에 걸쳐 위 골프회원권을 이용하고, 2015. 1. 14. W 자본금 10억 원을 유치하여 액수 미상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4의 가.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마. AI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V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AI에게 44억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4의 가. 2) 나)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제3자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V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AV 골프장을 3회에 걸쳐 정회원 자격으로 이용함에 따른 액수 미상 재산상 이익 상당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V은행장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청탁을 하고 V은행장에서 퇴임한 이후 청탁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만 원, 해외여행 경비 및 X 법인카드 이용대금 합계 26,240,956원 상당 재산상 이익, AV 골프장을 4회에 걸쳐 정회원 자격으로 이용함에 따른 액수 미상 재산상 이익 상당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3의 나.항 및 제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김문석
판사엄기표
판사류창성
1)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말하며 이는 기업이 외부의 재무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차입금의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된다.
2) 현금수입으로 이자 및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영업활동 현금유입+이자비용) / (단기차입금+이자비용)을 나타내는 지표
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양호함을 나타낸다.
3) 이 매출액도 분식되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매출액은 더 적었다.
4) 공소사실에는 "CG가 BY 대표이사를 퇴임한 후에도 BY의 상임상담역으로 재직하며 급여, 기사와 사무실을 제공받고 BY이
창립한 학교법인 CN(CO대학교의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도 계속 재임할 수 있게 해주는 등 CG의 청탁을 들어주었다."고 되
어 있어 CG가 한 부정한 청탁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원심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CG의 임기가
만료된 후 피고인이 CG를 BY 상임상담역이나 학교법인 CN 이사장에 선정하는 데 개입하였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시하였
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학교법인 CN 이사장은 CG가 퇴임 후 선임된 것이 아니라 BY 대표이사 때부터 겸임한 것
이다. 또한 L는 원심법정에서 CG의 상임상담역 선임은 BY 대표이사가 퇴임 후 당연히 선임되도록 하는 사내 규칙에 따른
것인데 본인이 사장으로 선임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CG를 고문으로 임명하지 말고 BY의 사무실에 가까이 두지 말라는 취지
의 얘기를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CG가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청탁 내용
이 일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부분만 따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사실에서 이를 빼는 데 그친다.
5)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B은 2012, 6. 12. V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620만 달러를 Y
명: 대출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된 중 선박의 근저당권 해지한 후 선박 소유권을 러시야 사로 이전하여 러
시아 감독 당국으로부터 조업기간 등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2015. 12.경 부산지점 관계자에게 선박에 설정된 담보를 해지하
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Y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 잔액 약 65억 원을 상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체담보를 제공하
지 않으면 선박에 설정된 담보를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2016. 1.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Y의 선박에 설정된 담보가 해지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V은행장 재직 시절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한 AB 등을 통해 부산지점장 BA에게 "부산지점이 Y에 대출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선박에 설정된 근
저당권을 해지해 달라."고 청탁하였고, 그에 따라 BA는 2016. 2. 4. 대출 잔액 65억 2,900만 원에 비해 담보가치가 현저히 떨
어지는 27억 7,100만 원 상당 예금 채권만을 대체담보로 제공받고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줌으로써 대출 잔액과
예금채권 차액 37억 5,800만 원 상당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청탁 등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2014. 1. 및 2014. 9.로 이 부분 청탁이 있기 전이다. 청탁도 받기 전에
그 청탁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부분 청탁 등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
나, 앞에서 본 청탁 등 대가로 돈을 받은 이상 알선수재죄는 성립하고,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이 일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
여 그 부분만 따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사실에서 이를 빼는 데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