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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915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33]

판시사항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룸살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의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 또한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룸살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며 그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소이어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성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현)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된 후 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2)목 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를 규정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 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74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룸살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며 그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소이어야 한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 11.경 지상 16층 지하 5층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다음 그 중 지하 1층 1,265.07㎡의 전용 부분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한 사실, 그런데 그 임차인은 처음에는 대중음식점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점포에서 경양식점 영업을 하였는데 1993. 8. 28. 그 영업허가를 일반음식점허가로 변경하고 1994. 9. 1.부터 영상가요 반주기를 설치하고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다가 1995. 2. 4.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구속된 사실, 그 후 새로운 임차인은 같은 해 10. 16. 기존의 다른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양수 받는 한편 같은 달 18. 사업종목을 단란주점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점포를 종전과 동일한 형태로 영업을 계속한 사실, 이 사건 점포는 객실 462.01㎡, 통로 247.51㎡, 계단 28.6㎡ 등 그 전용면적이 847.34㎡인데 객실은 모두 31개로서 4면 중 1면 이상이 투명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달리 커튼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1995. 6.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에 관한 용도변경허가를 얻어 이 사건 점포의 건축법상 용도를 '대중음식점 및 복도'에서 '위락시설(단란주점)'로 변경한 사실, 이 사건 점포에는 종업원으로 지배인 1명, 조리사 3명, 경리 2명, 안내인 및 청소원 각 1명 이외에 남녀 웨이터 각 5명이 있으나 위 웨이터들은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의 영상기기 조작을 도와줄 뿐 손님과 합석하지 않으며 달리 밴드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으며, 위 영상가요 반주기와 마이크 장치 등 단란주점영업장소에 허용되는 시설 이외에 특수조명, 춤추는 장소 기타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점포는 그 객실의 일면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점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룸살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74 판결 참조),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소정의 유흥접객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중도에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양수받기는 하였지만 실제적인 영업형태의 현황은 특수조명과 같은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여전히 단란주점 영업의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점포를 취득세 중과의 대상으로서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유흥주점 영업 중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유흥주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있는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74 판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이 1993. 9. 10.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대한 것이고 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누645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며 또한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0576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13615 판결 은 단순히 유흥접객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