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조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거래인지 여부[국승]
인천지방법원2008구합2570 (2009.10.15)
국심2007중3692 (2008.03.31)
가구제조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거래인지 여부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원, 확인서는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 교부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23,727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713,9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223,083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632,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① 부가가치세와 같은 기간과세 방식의 과세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펴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재경정처분을 하면서 임의로 대금의 결제일이나 실제 현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는 세액 계산의 오류가 있고,② 원고와 □□장식 사이의 거래 중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8. 5. 7. □□장식과 한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정한 다음 감액경정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을 하면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아닌 대금 결제일이나 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정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가공거래라는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은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장식의 실제 운영자 허AA이 원고와의 거래를 사유로 한 일부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허AA이 원고와의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 1장당 7 내지 10%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와 □□장식 사이의 거래 중 일부가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 매입처에 대한 조사자료 등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다수 제출한 반면에 원고는 현금거래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