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4.9.1.(975),2240]
가. 상표 상표생 과략 의 유사 여부
나. “Johnson”이 흔히 있는 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출원상표
나. 우리나라에서 “Johnson”이 흔히 있는 성으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서양사람의 성(성)을 단순 반복한 것으로서 “Johnson”만에 의하여 간단히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이에 대비되는 선등록상표인“인용상표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와 상품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Johnson”이 흔히 있는 성으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