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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7. 4. 3. 선고 96구45766 판결 : 확정

[감봉처분취소 ][하집1997-1, 494]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당해 학교의 교원'의 의미

[2]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징계에 관한 위법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당해 학교의 교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교원만을 의미하고, 같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다른 학교의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 유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만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위법사유는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고 눈감아 버린다면,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원 징계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는 점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육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한 입법 취지에 심히 반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징계에 관한 위법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피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주문

1. 피고가 1996. 12. 2.자로, 소외 1 학교법인의 원고에 대한 1996. 9. 30.자 정직 3월의 처분을 감봉 3월의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징계처분 및 재심결정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 학교법인(이하 소외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은 (이름 생략)대학교, (이름 생략)전문대학, (이름 생략)고등학교 등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1. 9. 1.부터 위 (이름 생략)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1995. 4. 1. 조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그런데 소외 학교법인은, 원고가 ① 1996. 4. 6. 개최된 전체교수회의 및 같은 달 10. 개최된 전체교수회의에 임의로 불참하는 등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원고가 제출한 1996. 7. 1.부터 같은 달 26.까지의 국외 여행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름 생략)전문대학 학장(이하 학장이라고 한다)이 학교 교직원 연수(1996. 7. 22.∼1996. 7. 26.)에 참여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여 위 여행허가를 불허하였음에도 임의로 국외 여행을 감행함으로써 복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여 1996. 9. 17. 소외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의(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의 의결에 따라 원고를 정직 3월에 처한다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징계처분의 취소(무효확인)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전체교수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한 사실 및 학장의 거듭된 해외여행 불허 및 교직원연수 참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들은 인정되나, 두 차례의 전체교수회의 불참이 중징계 사유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해외여행 목적이 관광이 아닌 어학연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잘못이 정직 3월의 처분에 처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6. 12. 2.자로, 소외 학교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1996. 9. 30.자 정직 3월의 처분은 이를 감봉 3월의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절한 사실인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에 의하면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다만, 학교법인의 경우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 경우 당해 학교의 교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교원만을 의미하고,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의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그 위원 5인 중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당해 학교의 교원은 1인뿐이고 나머지 2인은 (이름 생략)대학교 교수, 1인은 (이름 생략)고등학교 교사, 나머지 1인은 소외 학교법인 이사로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에 달하는 3인이 원고가 소속되지 아니한 학교의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부터 그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고, ②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 에 의하면 임명권자는 7일 이내에 징계의결 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징계의결일로부터 13일 이상이 경과하여 위 결정서를 통지받았으므로 이는 위 법조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③ 소외 학교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직이 시작된다는 날의 바로 전날인 1996. 9. 30.에야 징계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재심청구나 소송 등 이의제기를 위한 자료 수집, 강의 계획 조정, 학생들에 대한 연락 등 사전에 정직처분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은 기습적인 징계처분을 단행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에 반하고, ④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에, 성실의무 위반의 내용으로 "평소 교수회의 등에 불참횟수가 많아"라고만 추상적으로 명시하여 원고가 불참하였다는 교수회의의 구체적 일시를 특정하지 않아 원고가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바, 이는 징계 해당자의 진술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65조 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외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징계절차상의 설명의무에 위반한 위법이 있고, ⑥ 원고가 불참하였다는 1996. 4. 6.자 및 같은 달 10.자 각 전체교수회는 순수한 교육목적의 회의가 아니고 소외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소외 2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으로서 원고는 교수로서의 양심을 지켜 정치운동 금지의 복무규정에 따라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성실의무 위반 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에 정한 교원의 징계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해외어학연수의 경우에 관하여는, 원고가 학장으로부터 학교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날짜를 조정하여 해외연수를 가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뒤 여행사에 문의한 결과 날짜를 앞당겨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준다는 말을 듣고서 학장을 만나 허락을 구하려 하였으나 학장이 해외여행 중이어서 그 허락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여행사에 어학연수계획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모처럼의 해외어학연수기회가 아깝고 연수비용으로 이미 지급한 금 330만 원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부득이 해외어학연수를 떠나게 된 사정 등 원고가 되도록 학교측의 의사에 따르려고 상당히 노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며, ⑦ 가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비위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원고가 1991. 9. 1.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소외 학교법인에서 6년 이상 교수로서 활동해 온 원고의 신분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고 나아가 재임용탈락은 물론 타학교에의 취업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가 소외 학교법인의 경영자인 소외 2의 선거운동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트집잡아 보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징계절차의 위법,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징계양정의 위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이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감봉 3월의 처분으로 변경함에 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징계의 사유로서 그 1호에서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를, 그 2호 에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를, 그 3호 에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각 규정하고, 제2항 은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2조 제1항 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 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 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4조의2 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5조 제1항 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1항 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임명권자가 제1항 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2 법 제62조의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 설치하되, 법 제53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5 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6조 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은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은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0조 제1항 은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 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 은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 은 재심의 청구·심사 및 결정등 재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1조 제2항 은 재심위원회는…(중략)…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감정 기타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2조 는 재심위원회는 징계 기타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5조 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7조 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인정되는 사실

앞서 본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및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① 원고는 1996. 4. 4.경, 같은 달 6. 12:00 여성교육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교육개혁 추진 및 자구노력방안강구에 대한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동 회의가 소외 학교법인의 설립자인 소외 2의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된 회의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동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 후 동 회의는 위 예정된 일시, 장소에서 참석대상자인 (이름 생략)전문대학 교수 총원 59명 중 원고를 비롯한 4명을 제외한 55명이 참석한 채 진행되었고 교육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대학 교직원들의 교육개혁추진 및 자구노력계획 등에 관한 토의를 하였다.

② 원고는 1996. 4. 8.경, 같은 달 10. 17:00경 여성교육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추수지도(추수지도)에 관한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동 회의 또한 위와 같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회의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불참하였고, 그 후 동 회의는 위 예정된 일시 장소에서 (이름 생략)전문대학 교수 총원 59명 중 원고를 비롯한 6명을 제외한 53명이 참석한 채 진행되었고 졸업생들의 직장생활과 관련한 교수연구활동 강화 등에 관한 토의를 하였다.

③ 원고는 1996. 5. 30.경 소외 롯데관광 여행사와 사이에, 1996. 7. 1.부터 1996. 7. 26.까지의 해외 어학연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같은 해 6. 17.경 전체교수회의에서 1996. 7.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교직원 연수가 있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서 원고는 같은 해 6. 21.경 학장인 소외 정옥교를 찾아가 해외연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달 24. 위 여행사에 잔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같은 달 25.자로 해외연수 불가의 통지가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여행사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취소하려 하였으나 연수기관에 대한 비용지불이 완납된 관계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한편 여행사측이 일단 출국한 다음 같은 달 22.까지 귀국하도록 항공권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 줄 것을 약속하자 원고는 이를 믿고서 일단 출국하였으나 그 당시가 항공여행이 최성수기인 때이라서 조기 귀국할 수 있는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같은 해 7. 28. 귀국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위 교직원 연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소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9. 3. 원고에게 징계에 처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소외 학교법인의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같은 달 17.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서 본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하고 같은 달 25. 소외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징계의결을 통보하였고, 이에 소외 학교법인 이사장은 같은 달 30. 원고에게, 원고를 위 징계의결서 내용과 같은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에 의거 정직 3개월에 처한다는 내용 및 불복이 있을 때는 설명서를 교부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1996. 10. 1.부터 1996. 12. 31.까지의 정직 3개월에 처한다는 인사발령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2.의 가.항 기재 ⑥ 내지 ⑦과 같은 취지의 사유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청구인이 불참한 전체교수회의 날짜를 명시하지 않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충분히 준비하여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점, 징계의결 과정을 비공개하고 의결내용을 15일이나 지난 후에 통보한 점 등의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만을 내세워 1996. 10. 14. 피고에 대하여 위 처분의 취소(무효확인)청구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심리한 결과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감봉 3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우선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소외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의 위법한 구성

앞에서 든 갑 제3호증, 을 제3, 5호증 및,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이름 생략)전문대학 교수 이동엽, (이름 생략)대학 교수 김영환, 이동수, (이름 생략)고등학교 교사 이채태, 소외 학교법인 이사 김광태로 구성된 사실,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 당시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이름 생략)전문대학 소속 교수는 모두 59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한편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은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학교법인의 이사와 '당해 학교의 교원'이라고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당해 학교의 교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교원만을 의미하고, 같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다른 학교의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는 사용자측인 학교법인의 이사와 피용자측인 당해 학교의 교원이 절반씩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한 종래 한 개의 학교법인이 수개의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징계대상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같은 학교법인 산하의 전혀 다른 학교의 교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대상자의 교사로서의 자질, 근무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징계위원이 징계의결에 관여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 징계대상자의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징계대상자가 속하는 당해 학교의 교원이 징계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 징계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4491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그 위원 5인 중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당해 학교의 교원은 (이름 생략)전문대학 교수 이동엽 1인에 불과하고 나머지 과반수에 달하는 3인은 원고가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학교의 교원이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는 위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재심결정에 대한 심사의 범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사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재심청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장으로서,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2조 가 재심위원회는 징계 기타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이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심판법이 예외적으로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직권심리주의와 동시에 불고불리원칙도 채택하고 있는 점,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에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한 행정심판법 제26조 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의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재심청구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이상 그로 말미암아 피고의 이 사건 재심결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2.의 다.의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가 국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법사립학교법 등에 의하여 그 설립과 운영 및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임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사립학교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에관한특별법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그 제10조 제3항 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참조).

그리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유사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의 교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우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여 그 징계처분의 위법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뒤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단순히 그 재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만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심결정의 대상이었던 원징계처분의 위법까지도, 그것이 재심절차에서 주장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투어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만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재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만을 다툴 수 있고 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위법사유는 행정소송에서는 다툴 수 없다고 눈감아 버린다면, 교원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징계처분의 위법에 관하여 더 이상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위법 시정의 기회를 차단하여 버리는 결과로 되어버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사립학교 교원은 원징계처분의 위법에 대해서 해고무효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에서 원징계처분의 위법{재심청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라 하겠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4938 판결 참조)}을 다툴 수 있는 점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한 입법 취지에 심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내세우는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2조 의 규정은 재심위원회는 징계 기타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 사실 이외에 심의 과정에 새로이 들고 나온 사유까지도 함께 포함하여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서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고, 또한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의 규정도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서 행정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까지 재결청이 함께 심사하여 행정심판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재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풀이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은,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되지 않은 사유는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9호)에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한 행정심판법 제26조 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와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게 구성된 소외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응당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점을 살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감봉 3개월로 변경함에 그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원고의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함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표(재판장) 최성준 이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