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공1983.11.1.(715),1507]
산림계의 국유림 무상양여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법인인 산림계가 제출한 국유림 무상양여신청서를 반려한 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뿐 행정처분은 아니다.
운화리 산림계
산림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림청장이 산림법이나 구 산림법 또는 구삼림령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국유림 무상양여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국유림의 무상양여신청을 한 원고가 구 산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로서 공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무상양여거부행위를 개인이나 사법인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사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근거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거론하는 것과 같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저버린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적시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