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집17(2)행,079]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의 교부는 소송서류의 송달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이를 받을 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 교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의 교부는 소송서류의 송달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이를 받을 자가 볼 수 있는상태에 놓여질 때에 교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
국세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 , 제76조 제1항 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가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동법에 위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서의 이 교부는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서류의 송달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동법 제14조 에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위의 설명서가 이를 받을 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는 이를 교부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편(등기)에 의하여 배달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우편물의 교부로서 위의 설명서가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우편물의 교부에 관하여는 우편법 제34조 에 본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인 우편규칙(대통령령 제1577호) 제135조 에 의하여 등기우편물은 대인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이를 보건대, 을 제4호증(우편물배달증명서)과 을 제2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인이 대리인으로 원고에게 대한 본건 설명서를 수령하였고, 이는 위 우편규칙 제135조 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서 우편법 제34조 에 의하여 정당히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에 대한 본건 파면 사유의 설명서가 1967.3.18 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된 이상, 동일자에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의 징계사유설명서의 교부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니, 동법의 규정상 송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송달을 받은 본건은 원고에게 위 설명서의 교부가 없는 것이 된다는 전제 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