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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등취소][공2000.11.15.(118),2241]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가산금·중가산금을 확정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국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독촉도 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여부는 당초의 과세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소멸하는 것과는 달리,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여부는 처음의 과세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2. 9. 선고 99누 1314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소멸하는 것과는 달리,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여부는 처음의 과세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532 판결,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거나 이를 확정하는 어떤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이 제기한 종전 행정소송의 도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위 감액경정처분에 흡수되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감액경정처분 이전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내세우는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8244 판결은 앞서 본 경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이에 기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2.9.선고 99누1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