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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783 판결

[약속어음금][공1986.9.15.(784),1106]

판시사항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에 담보의 의미로 배서한 배서인의 원인관계 채무에 대한 책임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어음을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하고,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담보의 의미로 발행어음에 배서행위를 하였다면 배서인은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의 책임을 질 의사로 배서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선인테리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1은 1984.7.25. 사채중개업자인 소외 2에게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전대여를 부탁하였더니, 위 소외 2가 피고회사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을 가져오면 금전대여를 하여 주겠다 하므로 위 소외 1이 같은날 액면 5,000,000원, 지급기일 1984.9.25.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모두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자기에 대하여 2,000여만원의 합판대금 채무를 지고 있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에게 배서를 의뢰하여 이를 승낙한 소외 3이 위 약속어음의 제1배서난에 피고회사 명의로 배서하여 준 사실, 원고는 소외 2로부터 피고회사의 배서가 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2개월분의 선이자를 공제한 4,700,000원을 위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1에게 대여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는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회사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를 한 것이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소외 1의 연대보증인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어음을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하고,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담보의 의미로 발행어음에 배서행위를 하였다면, 배서인은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의 책임을 질 의사로 배서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인바( 당원 1972.3.28. 선고 71다245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1,2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하는 것이고, 채권자 측에서 담보의 의미로 피고회사 명의의 배서를 요구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원심 판시와 같은 배서행위를 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소외 1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배서가 소외 1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를 한 것이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구체적인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릇한 위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3.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3.4.선고 85나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