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98]
[1]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 정도
[2]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어린이집의 시공을 건축주가 직영으로 시공한 것이 아니라 담당건축사사무소의 사무원이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어린이집의 시공을 건축주가 직영으로 시공한 것이 아니라 담당건축사사무소의 사무원이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행정소송법 제26조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7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종훈 외 1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건축주인 소외 1로부터 위 어린이집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어린이집은 소외 1이 이를 직영으로 시공하였는데, 원고는 위 어린이집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소외 1이 국가로부터 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융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서가 필요하자 소외 1의 부탁을 받아 소외 1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위 어린이집을 공사금액 7억 4,242만 원에 공사하기로 하는 허위 내용의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면서, 원고가 위 어린이집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공사를 금 742,42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건축도급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1은 위 서류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천시지부에 제출하여 시설자금 융자신청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소외 1이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천시지부로부터 시설자금을 융자받음에 있어서 감정평가액 7억 2,235만 원 상당의 자신 및 친인척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일조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소외 1과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소외 1은 일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는 반면, 원고는 주식회사 장미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할 당시부터 일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소외 2는 원고의 조카사위인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천시지부로부터 시설자금으로 대출된 4억 4,000만 원이 시공자로 신고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비용으로 지출된 1,000만 원만이 소외 1에게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금원은 모두 원고가 임의로 지출하였는데, 원고는 그 사용처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지출내역이 원고가 제시한 소외 1의 현금출납내역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어린이집을 건축할 당시 소외 1은 26세였고, 그 남편은 34세로 '장미화랑 표구사'라는 상호로 표구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을 뿐 건축경험이 없었던 반면, 원고는 1990.경부터 주식회사 장미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법인체를 설립하여 건축업을 한 경험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소외 1과 사이에 위 시설자금의 대출을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적이 있고, 시공사의 명의대여, 공사현장소장의 선임에 관여하였으며, 시공자로서 위 시설자금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받아 자신이 이를 지출한 점에 비추어, 경험칙상 원고가 시공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그러한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공사의 시공자로서 소외 1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건축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및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