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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98]

판시사항

[1]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 정도

[2]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어린이집의 시공을 건축주가 직영으로 시공한 것이 아니라 담당건축사사무소의 사무원이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어린이집의 시공을 건축주가 직영으로 시공한 것이 아니라 담당건축사사무소의 사무원이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종훈 외 1인)

피고,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건축주인 소외 1로부터 위 어린이집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어린이집은 소외 1이 이를 직영으로 시공하였는데, 원고는 위 어린이집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소외 1이 국가로부터 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융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서가 필요하자 소외 1의 부탁을 받아 소외 1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위 어린이집을 공사금액 7억 4,242만 원에 공사하기로 하는 허위 내용의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면서, 원고가 위 어린이집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공사를 금 742,42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건축도급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1은 위 서류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천시지부에 제출하여 시설자금 융자신청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소외 1이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천시지부로부터 시설자금을 융자받음에 있어서 감정평가액 7억 2,235만 원 상당의 자신 및 친인척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일조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소외 1과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소외 1은 일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는 반면, 원고는 주식회사 장미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할 당시부터 일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소외 2는 원고의 조카사위인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천시지부로부터 시설자금으로 대출된 4억 4,000만 원이 시공자로 신고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비용으로 지출된 1,000만 원만이 소외 1에게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금원은 모두 원고가 임의로 지출하였는데, 원고는 그 사용처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지출내역이 원고가 제시한 소외 1의 현금출납내역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어린이집을 건축할 당시 소외 1은 26세였고, 그 남편은 34세로 '장미화랑 표구사'라는 상호로 표구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을 뿐 건축경험이 없었던 반면, 원고는 1990.경부터 주식회사 장미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법인체를 설립하여 건축업을 한 경험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소외 1과 사이에 위 시설자금의 대출을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적이 있고, 시공사의 명의대여, 공사현장소장의 선임에 관여하였으며, 시공자로서 위 시설자금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받아 자신이 이를 지출한 점에 비추어, 경험칙상 원고가 시공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그러한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건축공사의 시공자로서 소외 1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건축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및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1.2.14.선고 2000구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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