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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2936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1.5.15.(130),948]

판시사항

[1] 매매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게 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1]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양도담보에는 그 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매매대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의 실행에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후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매매대금채권을 위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에는 지장이 없다.

[2]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피고,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우건)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피고(반소원고) 1, 피고 2, 피고 3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피고(반소원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목적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있는 경우 역시 그 목적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9780 판결,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 쓴다.) 1, 피고 2, 피고 3은,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가등기담보법'이라고 쓴다)이 적용되어 양도담보채권자는 부동산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써 채무자나 그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게 명도나 퇴거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양도담보에는 그 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0392 판결, 1991. 9. 24. 선고 90다1376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니, 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매매대금채권임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양도담보의 실행에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후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원래의 매매대금채권을 위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에 지장이 없을 이치이다 .

따라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3, 피고 2는 그 각 점유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사유나 양도담보권실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달리 상고이유가 될만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상고장에도 그에 관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피고 1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5.12.선고 99나48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