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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10두2685 판결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5540 (2010.01.13)

전심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502 (2009.04.29)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실제 지금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병의원에 치과재료를 납품해온 사실, 매입처가 도관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매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10두26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u3000\u3000\u3000 주식회사 AAA텍

피고, 상고인

\u3000\u3000\u3000\u3000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누15540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1. 2. 10.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3. 12. 12.부터 2004. 2. 16.까지 주식회사 BB코리아(이하 'BB코리아'라 한다)로부터 합계 17kg, 258,586,610원 상당의 지금(地金)을 매입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를 인도받아 그 무렵 그 대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다음, BB코리아로부터 위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7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2003년 2기와 2004년 1기 각 과세기간 중 BB코리아로부터 실제 지금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병의원에 치과재료를 납품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지금 17kg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의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고, BB코리아가 1차 과세도관업체인 CC인터내셔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지금 17kg를 매입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