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가액이 아니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해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6구합110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송AA
북대구세무서장
2016. 7. 19.
2016. 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0. 12. 27. 배우자인 망 문○○로부터 상주시 내서면 고곡리 206 전 3,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15. 6. 23. 이 사건 토지를 김○○에게 7,2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7.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7,200만 원으로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공시지가인 12,585,13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8,439,567원을 2015. 7. 27.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취득한가액인 6,000만 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7,869,567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9.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06. 5. 30.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시점은 2010. 2. 27.인바, 피상속인의 취득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된 가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6.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 27. 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16. 3. 8.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망 문○○는 2006. 5. 10. 민○○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6.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토지의 2010. 1. 1.
및 201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3,06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에 동일기준 과세원칙이 적용되고,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세에 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7,2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면취득가액도 피상속인인 망 문성기의 취득가액인 6,000만 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2,585,137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토지에 대한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되,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의 매매 등으로서 예외적으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별다른 기간 제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기간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제25195호, 2014. 2. 21.)제12조에서는 위 개정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2014. 2. 21.)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양도소득세산정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시점은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일인2015. 6. 23. 이후임이 명백하고, 이는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는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받는 점, ③ 그런데 피상속인인 망 문○○가 2006. 5.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액인 6,000만 원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가액이 아니고, 또한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매매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위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 등으로 인하여 확인되는 가액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6,000만 원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상속받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해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동일기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