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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60:40
부산지방법원 2012.5.30.선고 2010가합12657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0가합12657 손해배상(의)

원고

1. 김○○

2. 이00

3. 김○○

원고들 주소 부산 부산진구 ○○동

원고 1,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박윤원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승용

피고

1. 학교법인 ○○○○

대표자 이사장 백○○

2. 송○○

피고들 주소 부산 부산진구 ○○동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영갑, 황호진

변론종결

2012. 5. 9.

판결선고

2012. 5. 30.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59,019,022원, 원고 이○○에게 9,038,386원, 원고 김○○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6. 17.부터 2012.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114,730,218원, 원고 이○○에게 20,801,041원, 원고 김○○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 9, 16, 1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0000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학교법인 ○○○○은 ○○대학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고, 피고 송○○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이고, 원고 김○○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이○○은 원고 김○○의 모이고, 원고 김○○은 원고 김○○의 형이다.

나. 원고 김00의 내원 및 피고 송○○의 진료

1) 원고 김○○는 2008. 6. 14. 친구들과 야구를 하던 중 야구방망이에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눈썹 부위가 찢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보여 같은 날 17:38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안압이 36mmHg(정상범위 : 15~25mmHg)이었고, 전방 출혈이 4㎜ 가량 발생한 상태였다.

2) 피고 송○○는 원고 김00에 대한 세극등 검사를 통하여 전방출혈 및 안압상승을 확인한 다음, 안압치료를 위해 만니톨 등을 주사하고 안압약을 점안하였는데, 이후 안압이 20mmHg으로 떨어지고 전방출혈에 의한 안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초음파촬영 결과 유리체, 망막, 맥락막 등에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3) 원고 이○○은 피고 송○○에게 원고 김○○를 입원시켜 치료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송○○는 안압하강 점안제(cosopt, alphagan), 스테로이드 점안제(vexol), 산동조 절마비 점안제(ocucyclo) 등의 약물을 처방하면서 원고 김○○를 퇴원시켰다.

4) 원고 김00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같은 날 22:08경 성형외과 의원에서 찢어진 부위에 대하여 봉합치료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08. 6. 15.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자 다시 위 성형외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 김○○의 수술 경과 및 현재 상태

1) 원고 김○○는 2008. 6. 17. 오른쪽 눈부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오른쪽 눈부위의 전방출혈 및 재출혈로 인하여 안압이 45mmHg까지 상승하고, 홍채해리, 외상성 백내장, 이차성 녹내장 및 각막혼탁 등까지 발생한 상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였고, 같은 달 18. 오른쪽 눈의 전방세척술의 수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전방출혈에 대한 전방세척술, 백내장 및 녹내장에 대한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2) 원고 김○○는 현재 오른쪽 눈부위의 각막 혼탁으로 사실상 실명상태이고, 녹내장 치료에 별다른 효과가 없어 안구 통증이 올 경우 안구적출이 필요하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전방출혈이란 눈에 둔상이 가해지면 홍채나 섬모체의 혈관이 터져 수정체와 각막 사이의 공간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방출혈이 발생하면 시축이 가려져 시력이 저하되고, 전방각을 막아 방수의 정상적 유출을 저해하므로 안압이 상승한다. 대부분의 외상성 전방출혈은 무해하고 일시적이나, 재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처음 보다 더 많은 출혈이 발생하여 안압상승 및 녹내장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 및 처치가 필요하다.

2) 전방출혈의 합병증으로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공급에 장애가 생겨 시신경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이며, 그로 인하여 시야결손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시력을 상실하게 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원고들은 피고 송○○가 전방출혈로 안압이 상승한 원고 김○○를 입원시켜 전방출혈 정도, 안압상승 원인, 재출혈 유무,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관하여 관찰 및 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은 채 원고 김○○를 퇴원시켰고, 퇴원 당시에도 아무런 처방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처음 내원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세극등 현미경 검사, 안압측정, 안구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고, 안압하강 점안제, 산동 조절마비 점안제, 스테로이드 점안제 등을 처치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피고 송○○는 그와 같은 검사를 실시한 후 안압치료를 실시하고 그 경과를 지켜본 후 퇴원을 결정하였고, 퇴원 당시에도 안압하강 점안제, 산동조절마비 점안제, 스테로이드 점안제 등을 처방한 점, ② 외상성 전방출혈의 경우 재출혈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안압치료 후 원고 김○○의 안압이 정상범위 내로 회복하였고, 당시 원고 김○○의 상태만으로 재출혈 또는 그로 인한 녹내장 등의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으므로 피고 송○○가 원고 김○○를 입원시켜 치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피고 송○○가 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산동조절마비 점안제(ocucyclo)를 처치하여 원고 김○○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방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위 약물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피고 송00의 위와 같은 처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송○○는 원고 김○○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실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 김○○를 입원시켜 치료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송○○의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송00가 원고 김00를 퇴원시키면서 전방출혈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 즉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주지 않아 원고 김○○로 하여금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이○○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다하였고, 경과관찰을 위하여 2008. 6. 16. 내원하라고 하였음에도 원고 이○○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전제되는 법리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의료법 제24조 참조), 의사는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외상성 전방출혈의 경우 대부분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사라지지만, 재출혈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시력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 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점, ② 따라서 피고 송○○로서는 원고 김○○에 대하여 재출혈이나 그에 따른 합병증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에 비추어 향후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재출혈의 경우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하다고는 판단할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 송○○는 원고 이○○으로부터 입원치료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 이○○에게 '2일 후에나 한번 외래진료를 받으러 오라'는 정도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이○○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 김○○를 피고 병원이 아니라 봉합치료를 받은 인근 성형외과로 데려가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만약 원고 이00이 외상성 전방출혈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 하였다면 원고 김00를 피고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였을 것이고, 설령 원고 김○○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더라도 2008. 6. 17. 이전에 원고 김○○로 하여금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갑 제3호증의 4(진료기록)는 피고 송00가 원고 김OO에 대한 진료 및 처치 과정에 관하여 작성한 경과기록지로서, '상기환자 출혈, 시력저하, 홍채손상, 망막박리, 출혈 등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였고, 외래방문을 권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사후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송○○는 환자 본인인 원고 김○○나 그 보호자인 원고 이○○에게 외상성 전방출혈의 위험성, 발생가능한 합병증의 종류, 증상 및 심각성, 증상발생 시 필요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원고 김○○, 이○○으로 하여금 그 위험성 및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통증이 재발할 경우 즉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지도·설 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송○○는 이와 같은 지도·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김○○는 퇴원 후 전방출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재출혈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송○○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송○○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 송○○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김○○가 입은 외상성 전방출혈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송00가 원고 김○○에 대하여 실시한 진료 자체에는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상성 전방출혈의 경우 대개의 경우 별다른 합병증 없이 증상이 완화되고 재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드문 점, 원고 이00도 원고 김00의 상태를 관찰하고 외래진료가 가능한 2008. 6. 16.에는 원고 김○○로 하여금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김○○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97. 4. 25.

○ 기대여명 : 65.99년(기대여명종료일은 2074. 5. 25.)

○ 직업, 소득, 가동연한 : 군복무를 마치는 2019. 4. 25.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월 22일씩 가동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노동능력상실률 : 궁극적 치료인 안구적출 후에는 단안 완전상실에 해당되어 24% 상실

2) 계산

원고 김○○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 손해액을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6. 17. 당시의 현가로 계산(원 미만 및 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5,246,38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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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원고 이○○이 5,220,810원 지출(원고 이○○은 이 사건 사고 이전 피고 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송○○의 진료 자체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보조구

1) 원고 김○○는 반영구적으로 1,500,000원 상당의 의안을 착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2012. 5. 10. 이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가를 계산하면 1,258,650원이다.

2) 원고 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홍채렌즈 75,000원 상당 1개, 2개월 마다 3,000원 상당의 관리용액 1개가 필요하여 매년 홍채렌즈 구입 및 관리 비용으로 93,000원{= 75,000원 + (3,000원 × 6회)}이 필요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60,000원으로 계산한다.

3) 계산 : 3,118,650원(= 1,258,650원 + 1,860,000

[인정근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개호비

1) 원고 이○○은 원고 김○○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0. 1. 1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50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개호비를 지출하였는바, 위 원고의 상해부위와 정도, 나이,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 하루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도시일용노임단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5. 1. 기준 63,530원으로 계산한다.

2) 계산 : 3,176,500원(= 63,530원 × 50일)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60%

2) 계산

가) 원고 김○○의 손해 : 47,019,022원{= (일실수입 75,246,388원 + 보조구 구입비 3,118,650원) X 60%}

나) 원고 이○○의 손해 : 5,038,386원{= (기왕치료비 5,220,810원 + 개호비 3,176,500원) × 60%}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가) 원고 김○○: 1,200만 원

나) 원고 이00: 400만 원

다) 원고 김○○: 200만 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59,019,022원(= 재산상 손해 47,019,022원 + 위자료 1,200만 원), 원고 이○○에게 9,038,386원(= 재산상 손해 5,038,386원 + 위자료 400만 원), 원고 김○○에게 위자료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6.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형섭

판사권민오.

판사전범식